안녕하세요..오늘 국사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합니다..
호포제와 동포제에서 인데요..
지금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부분을 공부중인데..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 실시 (12개월마다 1필)
동포제: 동포제에서 호포제로 바뀐것.
양반이 하인이름으로 대신 포를 냈다. 신분구별없이 매호당 2냥씩 걷어들였다.
여기서..12개월마다 1필의 의미는 무엇이고, 매호당 2냥씩 걷어들인 건 뭐죠.?
흠..;; 2개를 같이 했던 건 아닌 거 같은데...도저히 모르겠어요..
답변 달아주세요~^^;
첫댓글 동포제란 조선후기에 군역세인 군포를 동네 단위로 바치게 한 제도입니다 군정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인데 동리내의 양반층도 동포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군역제를 크게 해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동포제는 호포제롤 넘어가는 과도기적 조치입니다. 대동법이 완벽하게 시행되기까지 백년이 걸렸듯이 이제도 또한 그런것이죠.. 동포제 호포제가 완전 똑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구요 호포법에서 양반호와 평민호의 구별을 위해 세액에 차등을 두어서 세를 걷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