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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에 '조국의 적은 유시민' 운운"
"간특한 요설로도 귀하의 범죄 혐의는 사라지지 않아"
윤창원 기자·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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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나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이간질하고 다닌 것이 확인됐다. 요사스럽다"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유시민이 대권 욕심이 있어 조국을 이용했다', '조국의 적은 유시민이다' 운운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대표는 "김건희씨, 우리는 귀하처럼 살지 않는다. 귀하의 이간질로 갈라질 사이도 아니다"라며 "귀하가 퍼뜨리는 간특한 요설로도 귀하의 범죄 혐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은 남편의 '똘마니'들에 의한 수사가 아닌, 제대로 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총선 때 유 전 이사장과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다들 아시겠지만,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당시 거의 최초로 '검찰쿠데타' 발발을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김 여사는 '유 전 이사장이 대권에 욕심이 있어서 서초동 촛불을 키우고 조국을 이용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文은 뇌물죄, 김건희 디올백은 감사의 표시? 웩")
2024. 9. 2. 15:59
https://v.daum.net/v/20240902155951025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i)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ii)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라며 "'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즉, (i)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원)을 받았다, (ii) 따라서 조국은 600만원 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다. '뇌물죄'는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다만 "1, 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 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 웩!"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그건 그렇고,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무죄난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종목에 출전한 신은철 선수, 근대5종 동메달을 획득한 성승민 선수를 지도한 김성진 코치(왼쪽)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댓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