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1.18.)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전세사기 범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유관기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형사절차의 全과정’에서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토부 토지정책관(고위공무원 남영우)과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 황병주),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윤승영)은 오늘 협의회에서‘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검·경·국토부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사 초기부터 정보 공유 및 다각적 분석
►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관련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빌라왕’ 등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신속·철저하게 수사
►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全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지속 시행하고,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협의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023. 1. 18.(수) 14:00 ~ 15:00,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
ㅇ 참석자
- 국 토 부 : 토지정책관 남영우,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등
- 대검찰청 : 형사부장 황병주, 형사1과장 등
- 경 찰 청 : 수사국장 윤승영, 경제범죄수사과장 등
[Ⅱ.개최 배경]
ㅇ '서민'과‘청년’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재산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전세사기로 잃게 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검찰·경찰은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음
▸ ’22.7.11./10.14. 대검찰청, 2회에 걸쳐 일선 검찰청에 전세사기 엄정 대응 지시
▸ ’22.7.25. 경찰청·국토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6개월간 실시
▸ ’22.8.24. 국토부, 경찰청에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 4천건 공유
▸ ’22.9.28. 경찰청·국토부 간 전세사기 공조 업무협약 체결
▸ ’22.10.13. 법무부, 전세사기 등 중요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 지시
▸ ’22.12.20. 국토부, 경찰청에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ㅇ 그럼에도, 소위 '세 모녀 전세사기', '빌라왕', '건축왕'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규모·조직적 범행이 드러나고 추가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전세사기 엄정 대응을 위해 「검·경·국토부의 차원이 다른 긴밀한 협력」 필요
[Ⅲ. 주요 내용]
ㅇ 국토부ㆍ대검찰청·경찰청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개최
- 정부가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인 검ㆍ경ㆍ국토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종합 공조·협력하는 협의회 개최
- 전국 단위 정보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들의‘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행의 전모를 규명
* 국토부가 확인한 의심거래, HUG 보증사고 자료 등을 검·경이 공유하고,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토대로 전세사기 수사에 착수하여 배후세력까지 수사
ㅇ 전국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 구축
-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지방의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 ‘핫라인(hot-line)’ 운영
△서울에서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빌라왕 배후 신모씨’ 사건, ‘화곡동 강씨’ 사건 등, △수도권에서는 ‘건축왕’ 사건, ‘경기 남부 빌라의 신’ 사건 등 대규모·조직적 범행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등 편취 사건’(대구), ‘광주 빌라왕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거점 지역 7곳 선정
- ‘핫라인(hot-line)’을 통해 대규모·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하여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여 신속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
- 최신 사례, 법원의 경향 등을 업데이트하여 수사에 반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시 교환하여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협력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 검토하며, 경찰 주요사건에 대해서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구속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
ㅇ 「수사에서 공판까지 형사절차 全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
-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검ㆍ경ㆍ국토부가 유기적·지속적으로 협조
- 실질적 피해 규모 및 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한편, 구형 미달 선고시 적극 항소
ㅇ 범정부 전세사기 단속 지속 시행
- 기존 단속에 참여한 경찰ㆍ국토부 외에 검찰도 참여하여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