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정부부담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음을 2002년에 정보공개를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아래 글 목록을 클릭하여 보시면 상세한 내용들을 아실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의료제도를 고쳐 나가는 지름길인지 알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부담 건보료 동영상은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발표한 것이며 KBS INTERVIEW는 스크롤 바를 06:56에 놓으시면 나옵니다.
위와 같이 공무원 수를 실제보다 적게 잡아 정부부담 건강보험료를 실제보다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이런 자료를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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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의료개혁국민연대의 끈질긴 지적으로
드디어 국회에서도 적나라하게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는 부대결의까지 제출하고도 아직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1조2천억원(정부부담분 1조원 +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되는 국고지원금 2천억원)의 돈이 건강보험에 덜 들어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정부가 덜내는 만큼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거나 보험급여 헤택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야 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부처별Ⅰ】
2010. 11. 보건복지위원회
(21)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4934-300) 예산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된 편성 개선 필요
국회가 “2009년도 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으로 국가부담 보험료에 대한 적절한 예산편성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구하였음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부대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히 적절한 예산편성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동 사업은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11년도 예산안에는 공무원 30만 5천명, 사립학교 교직원 30만 6천명 등의 국가부담 보험료로 5,673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공교국가부담금보험료 사업의 '11년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
2009년
예산 |
2010년
예산(A) |
2011년 예산안(B) |
증 감
(B-A) |
공교국가부담금보험료 |
520,221 |
520,574 |
567,324 |
46,750 |
'11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
○ 국가공무원(30만 5천명) 보험료 50%
○ 사립학교 교직원(30만 6천명) 보험료 20% |
국회는 보건복지부가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를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령에 위반되고, 동 사업이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아니라 기관 인건비성 경비로 복지예산으로 분류하기 곤란하며, 현재 본인부담금을 각 기관별로 징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09년도 예산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11년도 예산안에도 부대의견이 시정되지 않고 있음.
<2009년도 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
(42)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부담금의 적절한 예산편성방안을 마련한다. |
자료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국가부담보험료를 각 보수지급기관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을 협의하였으나, 납부주체 변경으로 인한 신규 예산편성에 따른 업무혼란 우려로 부대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함.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지자체)가 공무원 군인의 사용자로서 부담하거나, 사립학교 교직원 가입자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부담분과 구분하여 회계단위로 별도 고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시 업무 혼돈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법에 위반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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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가가 솔선수범해야 할 터인 데 부끄럽지도 않나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