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
내가 1학기 교양 강의에서 교수님이 해주신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들어주면 고맙겠음!!!
-우리나라에서 경찰과 군대란 무엇일까-
우선 군대와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전 보장!
다 아는 사실이지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으로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행정작용.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재산 및 권리를 지키고, 범죄의 수사, 용의자의 체포 등을 실행하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구성원[경찰관]을 경찰이라 한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5474&cid=42155&categoryId=42155)
=> 국민 권익 보호와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회 질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들을 제한함
그게 사람이든 행사이든 무엇이든..
그렇다면
군인이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
현행 <헌법>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동시에 국군의 구성원인 군인은 국가공무원에 부여된 책임, 즉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방위라는 신성하고도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5559&cid=46628&categoryId=46628)
군대는 국가 및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전투에 종사하는 조직임
둘 다 비슷비슷한데 왜 나뉘어져 있어??
???
???????
왜냐면
무력 대응 상대가 넘나 다름
군대의 무력 대응 상대는 국가 외부,
경찰의 무력 대응 상대는 국가 내부임
그래서 독도에 군대가 안 가고 경찰이 있는 것임
군대가 가 있으면 대응상대=국가외부이므로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만천하에 널리널리 알리는 꼴이니까
즉
경찰이 상대하는 것은
국가 질서를 혼란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사회악임
군대가 상대하는 것은
국가의 '적'임
전쟁을 일으키려는 타국이나 국제적 테러 같은 것들
근데도 사실상 국가 및 국민 수호라는 목적은 같아서
엥.. 두 개 합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건 경기도 오산
전두환 집권 당시 다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것임
국민을 상대로 군대가 경찰력을 빌려 힘을 휘둘렀음
사회악을 상대해야 하는 경찰이
적을 상대해야 하는 군대가
국민을 상대로 섰다는 이야기..
탱크 끌고 쇠막대기 들고.
찔러 죽이고 쏴 죽이고 패 죽였음
여기서
돼지꼬리 뿅뿅 별표 5개
이것은 '국가의 적'이 '국민'이 되었다는 소리!!!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 보았다는 것임
이게 바로 경찰과 군대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적이 되면 안 되기 때문
너무 당연한데 왜 몰라..ㅎ.. 명바긔.. 그녜..ㅎ..
지들도 대통령 직함 빼면 걍 국민2 국민3 아님?
아무튼
이쯤에서 현재 우리나라 모습을 보자.
지난 번 민중총궐기 모습
출처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3706
사진제목: 화려한 휴가, 29년 후
출처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176
합법적 신고절차에 맞게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에
전경과 의경이 동원됨
동원만 되냐?
ㄴㄴ
캡사이신 뿌리고 물대포로 사람 쏘고
곤봉이랑 방패로 집회참가자들을 마구 때림
기사 사진을 보면 경찰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종종 보임
전경 의경이 뭐 하는 사람들인데?
왜 막 그렇게 그르냐?
전경과 의경이란?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르면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과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투경찰로 구성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전자를 작전전투경찰순경(아래 전경),
후자를 의무전투경찰순경(아래 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경과 의경은 병역법 제25조 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임용된다.
(출처 http://m.blog.naver.com/ptosandes/60016814450)
즉 군인들 데려다가 전투경찰로 쓰는 것임
국가 치안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한테 경찰력을 행함..
말만 경찰력이지
경찰력이라는 길 위에서 국민 상대로 군사력을 행하는 것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촛불이나 피켓을 상대로
헬멧이랑 방패랑 곤봉이랑 살수차 최루액을 사용하여 진압하고 있음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도
"지금과 같은 전투경찰제도는 박정희 정부시절에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출발하였으나
지금까지 주로 시위진압 등 치안활동에 동원되어 왔다"며
"지금까지 군사와 치안은 제대로 구분되지 못하고 혼동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군대는 민주적인 조직의 운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욱 민간을 통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계엄이나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경찰권을 행사하려면
이에 대해서는 헌법개정을 해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m.blog.naver.com/ptosandes/60016814450)
=> 경찰은 국민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데,
이런 국가권력은 민간인을 상대로 평시에 이용되어서는 안 됨
군대는 애초에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니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안 되는 일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위협요소가 없는 단순집시 상황에도 '국가외부'를 상대로 하는 군인력을 끌어들여
살수차, 거대방패, 곤봉 등을 사용, 국민을 상대로 '군사적' 힘을 행사하고 있음
즉
지금 그냥 박정희 전두환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함
숫자만 19xx에서 20xx으로 바뀌었을 뿐
돌멩이 던지던 것에서 촛불로 바뀌었을 뿐
문어돌대가리에서 녹조라떼 꼭두각시로 바뀌었을 뿐
집회 못가는 대신 글로라도 이렇게 써서 그나마 마음이 덜 무겁다
횡설수설했겠지만 읽어줘서 고마워!!
마무리는 이거 보고 가
(이미지 출처 http://rokhkheckler.tistory.com/17
캡쳐 원본 영상은 잘 모르겠음 ㅠㅠ)
첫댓글 공시생인데 공직관 국가관이런거 보면 공무원은 국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거지 ㄷ통령을 위해 일하는거 아닌데 공부할 수록 기분 그지같음 왜 이렇게 된거냐..
소름 ㅠㅠ
근데 이미 물대포 자체가 불법아님? 평화시위인데 난 불법이라고생각해 그냥 지들맘대로 권력 남용하는거임
ㄱㅆ) 응 그니까 법 가리지 않고 그냥 무력으로 국민을 상대하는 거지 얼척엑스
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 때문에 그렇지 차라리 투표나 임기제를 보장할수 있는자리면 이 상황까지 안 왔을듯...청장을 대통령 맘대로 임명했다 해임했다하나 임기 보장받으려 소신껏 일하는 사람 없어..그리고 지금 박관천 경정이나 징역형 받으신 분들 보면 다 위에 밉보이면 어떤 구실이라서 만들어서 보내버림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 나도..근데 현실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적으로 만들어 대통령을 지키네
쪽팔린줄알아라 피코 작작하시길
와!!쓰니 고마워 좋은거 읽고간당!
좋은 글 잘 읽고 가
와... 알려줘서 고마워 잘 읽고갈게!!
정말 잘 읽었어
너무 유익했고 좋은 정보 알아가
고마워
좋은 정보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