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giver 란 캐나다 국내에서의 고용인력의 부족현상을 충원키 위하여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송출 기 위한 캐나다 연방정부의 고용인력충원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입니다. 케어기버 로서 취직을 하게 되면 캐나다의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급여를 받으며 2년 동안의 근무를 마친 후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최근 캐나다 이민의 문이 좁아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로서 취업과 영어연수, 그리고 캐나다영주권까지 획득하는 일석삼조의 취업이민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직업명 : Live-in Caregiver
○ Job내역 : 공공기관이나 개인가정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간병인, 간호보조사, 어린이보육인, 장애인도우미등의 직종을 말합니다.
○ 지역 : 캐나다 Great Vancouver 광역시
○ 근무시간 : 8시간/일 또는 40시간/주
○ 월급 : 한달 기준 CAD$1,100 - CAD$1,400 오버타임 추가
○ 일년 유급 휴가 : 1년에 2주
○ 근무조건 : 캐나다 노동법에 의거하여 엄격한 보호를 받으면서 취업이후 Caregiver 협회에 가입 하여 더 나은 고용기회를 갖을 수 있습니다.
▶ Caregiver의 특전
1. Caregiver로서 일하는 2년 동안은 캐나다정부가 기준하는 급여를 받으며, 2년 취업 후 영주권 신청시 캐나다내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시 취업하여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할 수 있습니다.
(년 CAD$30,000 ~ CAD$45,000)
2. Caregiver로서 취업시 숙식이 제공되며 영주권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캐나다에서 인정하는 Health professions(건강전문관리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ealth professions은 캐나다 전체의 고용도 순위에 있어서도 탑 3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있는 직업입니다.)
☞케어기버 2년수료후 진출하는 전문기관으로는 Hospital Long Term Care Units, Continuing Care Facilities, Retirement Communities, Adult Health Agencies, Home Health Agencies, Private Service등이 있습니다.
3. 캐네디언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영어능력이 향상되며 영주권 취득 후 현지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4. 미혼의 경우 영주권 취득 시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게 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을 함께 초청 할 수 있습니다.
▶ 케어기버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어를 할 수 있거나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세 이상의 출생증명이 가능한 자
2. 고등학교 이상 졸업증명이 가능한 자 (캐나다 12년 교육과정과 동등)
3. 학생 비자 신청 자격에 이상이 없는 자
4. 전과기록이나 기타 범법 사실이 없는 자
5. TB(Tuberculosis) X-Ray에 이상이 없는 자
▶Caregiver가 되는 유형 두 가지
1. 첫번째 방법은 캐나다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자격을 갗춘자는 즉시 케어기버 자격을 획득하여 취직할 수 있습니다..
○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 유아보육학과등 이와 유사한 학과를 수료한자로서 최근 3년내에 졸업한자
○ 유치원,양로원,보육원등과 유사한 기관에서 유급직원으로 최근 3년이내 1년이상 종사한 자
○ 캐나다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케어기버 교육과정을 full-time으로 6개월 이상 이수한 자
※ 케어기버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진 및 고용주, 피보호자와 독자적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야
며,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고용계약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두번째 방법은 캐나다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케어기버 6개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직하는 방법
으로 나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고등학력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RCIC College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두번째 방법으로 신청하여 케어기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 담 당 자 : 박종민
○ 직통전화 : 02-508-0127
○ 대표전화 : 0303-4865-1000
○ 팩 스 : 02-6230-9115
○ 휴 대 폰 : 019-803-9114
○ 메 일 : pjong63@chol.com
○ 주 소 : 강남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 703호
첫댓글 이주공사 입니까..?
돈벌이에 급급해두 이런식으로 하지마라....뒷북쳐서 돈벌려는 것들은 전부 사기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