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을 비롯해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에 대한 입국 제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22일 열린 법무부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역 면탈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 조항을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포함하도록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한계를 명확하게 짚고,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반사회질서이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첫댓글 굳
굿
ㅇㅇ 그러든가
굿
오 굿~
ㅋㅋㅋㅋㅋㅋ 굿
굿굿
굿
굿 한남보유량 적어지겠다
오... 내 사촌 안들어왔으면 좋겠다 ㅋㅋㅋ 군대안가고 해외로 튐 서른넘어서 한국들어와서 열심히 건강검진받더라 졸라시룸
ㄹㅇ 다막아야지
굿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봄 나이들어와서 한국장점만 뽑아먹고 얼른시행됐으면
굿
굿굿 빨리 시행하자
구웃 ㅋㅋㅋㅋㅋㅋㅋㅋ
오 좋다!!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