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삭제 촉구
1. 피고는 서울중앙지법 202015가단5269410 사건 소장의 부본을 2015.8.13. 수령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15.9.11.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이고,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3. 피고는 답변서 의무제출기한에서 다시 27일 경과한 시점인 2015.10.7.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4.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는 아래와 같이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고소송수행자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지침 제3조 2항 4호에 의거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어 원고의 민원을 처리하게 된 것이며,
라 하였으나,
①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지침 제3조 는 부수되는 2항 4호가 없이
제3조(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입니다.
피고소송수행자는 국민을 기만하고, 재판부를 속이고 있습니다.
피고소송수행자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피고소송수행자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고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5. 민사소송법 제1조에 의해 피고는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데,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소명도 없었으며,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 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를 해야하고, 무변론판결을 해야 합니다.
6.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69410 사건담당 제72단독 은 2015.10.16.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에 무변론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7. 민사소송법 제1항 제1조에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8. 민사72단독 이 2015.10.16.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않은 부작위는 원고에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진행입니다.
9.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에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라 하였습니다.
10. 민사72단독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149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2. 민사72단독 은 국무총리비서실 김계O,김창O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에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였으나,
14.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2015.8.13. 수령한 후, 30일이 경과한 2015.9.11.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따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15. 그리고, 피고는 답변서 의무제출기한 2015.9.11. 에서 다시 27일 경과한 시점인 2015.10.7.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아무 책임없이 27일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6. 민사72단독은 피고 소장부본수령 20일 후인 2015.9.1.경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고, 2015.9.12.경 무변론판결 을 하여 법정기일을 준수하였어야 합니다.
17.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는 서울중앙지법 202015가단5269410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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