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를 법공부를 어떻게 해야할까에 관하여 시작할 쯤 유튜브나 인터넷을 찾아봤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점이 다릅니다.
그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단원화가 필요한가?
이 내용은 카페에도 법무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암기과목 내신시험에는 단권화는 매우 효율적일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법무사시험처럼 공부할 내용이 장난아니게 많은 시험에는 할수도 없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내용이 빠질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신기한점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변리사, 감평사 등등 다른 전문직 시험 합격자들도 단권화를 많이 얘기하고, 시험공부하는동안 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신기하긴 합니다. 공부방법이란것이 워낙 많이 있는거다보니 그럴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안 맞는것 같습니다.
쓰면서 공부하기?
이것은 추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정도로 비효율 적이라고 판명이 난것같습니다.
집중이 안될때 강제로 집중하게 만드는 역할정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고등학교 단어외우는데에도 별로라고 생각듭니다.
인출 공부법
머릿속에 있는것을 꺼내는 연습 일명 인출공부 공부하면서 중간에 자신이 잘 하고있는지 점검하는 것인데 방법은 문제를 풀어볼수도 있고 손바닥으로 가리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고...이런 방식인데 법무사 시험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전부 이렇게 할 수는 없을것 같고
다만, 조문 공부할때는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민법 조문을 한자버젼으로 다운받아서 보게되면 한자가 약한사람은 그 부분이 빈칸처럼 보이고 (물론 대략 추측가능하지만) 그 한자 조문을 보면서 조문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쓰기 좋은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민법 조문 읽으면서 썼던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카페 외부에서는 거의 얘기 안나오는 방법들입니다.
조문중시하기
유튜브에서 일부 강사 또는 변호사가 조문이 중요하다고 하긴 하는데 조법무사님처럼 대놓고 조문달달 해야한다고 얘기하는 곳은 없는듯 하네요. 완전 좋은 효율적인 공부인데 대놓고 얘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원림 민법강의 책에도 판례를 이해하는데 조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도로 얘기하는 정도)그동안 사법시험 합격한 분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혹시나 알면서 천기누설이라 생각하고 얘기 안 하려고 하는건지..)
판례 공부법
판례공부법을 찾아보면 판시사항을 읽어라, 하급심을 읽어야 한다, 전문을 보아야 한다.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부 따라해 보았고 아니다 싶은것들은 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찾아낸 방법이 판례 쪼개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것이 조법무사의 판례의 분석적 이해와 일치하였습니다.
위에쓴 조문 중요함을 그래고 일부사람들이 주장하는것과 다르게 판례 분석적 이해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카페에서만 통하는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
그동한 사법시험을 합격한 그 많은 변호사들은 이런 방법을 쓴 사람이 없는건지 천기누설하지 않으려고 얘기를 하지 않는건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사람마다 공부방법이 다 다르지만 판례 분석적 이해에 관하여 이 카페 외에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것은 정말 신기합니다.
종합해보면 조문중시하기, 판례 분석적이해 공부법이 극소수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듯 합니다. 그래도 저는 모든 법과목을 이 방법으로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잘 맞는 방법인거 같고 이렇게 할때 실력이 많이 올랐다고 느끼기도 했지요.
첫댓글 1. 단권화 유행 = 단권화하지 않고도 합격한 사람들 많습니다. 단권화란 것은 몇 개의 책을 하나의 책으로 통합하는 과정인데 그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른 자료를 추가하여 더 상세하게 정리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게 정리해둔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건 사람마다 개성(선택)의 문제로 보입니다. 2. 인출공부? 이건 기출문제 몇 개 맞히나 풀어보면 인출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조문달달이라고 말하면 다소 천박해보입니다. 고명한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 양창수 교수님처럼 조문은 법학의 출발점이라는 식으로 점잖게 표현해야지 조문 달달달 외워라고 말하면 시정잡배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품격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4. 모든 과목 조문을 달달달 하지 않고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은 1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조문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천박한 용어인 "조문달달 처외워라"라고 말하면 판검변호사의 품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굳이 천박함을 자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치고 조문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만약 조문도 모른다면 그건 허접 변호사일 수밖에 없죠. 5.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판례수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상세하게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의 경우 일단 판례요지는 1,200개 정도의 판례로 숙지하고, 그 중에서 수십개 판례는 검색해서 사실관계까지 읽어보면서 어떤 사실관계에 어떤 판례법리가 적용되었는지를 유심히 공부해두면 2차 사례문제를 푸는 데 한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결론적으로 사시 붙은 사람이나 법무사시험 붙은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조문 달달달 외우고 판례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며 좋은 기본서의 설명으로 보충자료를 획득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더 잘 숙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공부법이란 건 공부시간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