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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페] [방심위] 김경록 PB 인터뷰 건 - kbs 의견진술 http://m.cafe.daum.net/jtalk2019/o37g/7189?svc=cafeapp
[방심위] 김경록 PB 인터뷰 건 - kbs 의견진술
작성자:러너스하이 작성시간:02:17 조회수:15
가. 의견 진술 청취에 관한 건(지상파방송 부문)(제2019-방송-78-0891호)
제2019-방송-78-0891호 (KBS-ITV ‘KBS 뉴스 9')
0 허미숙 소위원장
- 의결안건 보고해주세요.
0 정기용 지상파방송팀장
- (의결사항 7누) 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번호 891호 KBS.1TV ‘KBS 뉴스 9'입니다.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 보도에서 앵커와 기자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의 증언을 통해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였고, 정경심 교수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했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내용, 코링크가 처음부터 조 장관 일가만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언급했다며 김모 씨가 코링크에 전화해 투자하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발언하는 인터뷰 장면, (투자처 모른다?.Pb "WFM 투자 가치 문의") 보도에서 조국 장관 가족과 처남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가 또 다른 사모펀드를 퉁해 2차 전지 업체 WFM에 투자했고, 정경심 교수가 먼저 이 회사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자산관리인 김 씨의 인터뷰 장면, 조국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로부터 코링크PE의 WFM 관련 투자 계획을 전달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23호)] 제9조(공정성)
제1항 및 제2항, 제14조(객관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심에 따라 오늘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견진술자로는 KBS 통합뉴스름 김철민 사회재난 주간, 임장원 경제 주간이 출석 대기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입장하도록 해주십시오.
(의견진술자 입장)
0 허미숙 소위원장
- 앉으시죠. 앉아서 말씀하시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직책, 성명 순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철민 KBS 통합뉴스룸 사회재난 주간
- KBS 사회재난 주간 김철민입니다.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KBS 경제 주간 임장원입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김철민 주간과 임장원 주간께서는 회사 대표성을 가지고 오신 건가요? 이 뉴스에 관여를 직접 하셨나요?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뉴스에 직접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대표로서 왔습니다.
0 김철민 KBS 통합뉴스룸 사회재난 주간
- 저도 당시 직제 상으로는 관여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직위에서 회사 대표로 왔습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본 안건의 경우 200건에 가까운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이런 상황은 아셨습니까?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200건 가까운 민원 내용을 말씀하시는...
0 허미숙 소위원장
-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민원들이 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오셨죠?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예, 물론입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제기된 민원 중에는 인터뷰 내용이 부당 편집됐다든지, 방송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비교해서 사실과 다르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주로 제기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측의 입장을 모두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제기된 민원들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진술하셔도 좋습니다.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모두 진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저희 KBS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직후에 방송편성규약에 의거해서 보도편성위원회를 소집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자체 점검팀을 구성하고 3주 동안 취재보도의 전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자체 점검 결과, 김경록 PB의 인터뷰 취지와 보도 내용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법 위반 여부를 보도함에 있어 충분한 판단 근거를 보도에서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KBS는 이 같은 점검 결과를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이후에 시청자위원회의 판단과 권고를 수용해서 검찰 중심의 취재보도 관행을 혁신하고 또 취재 제작의 투명성과 뉴스의 설명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사내외에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방통심의위원회에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또 이에 대해 진술을 하게 된 상황을 저희 KBS는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취재진의 진술 또 의도, 회사의 자체점검 내용을 토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위원님들, 질문 시작해주시죠.
0 전광삼 위원
- 먼저 질문 드릴게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경록 PB가 인터뷰한 내용이잖아요.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민원인의 주장은 그거예요. ‘정경심 측에 유리한 내용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BS가 그런 내용들은 쏙 빼고 의혹 부분만 지나치게 부풀려서 했다'. 이런 취지거든요.
민원인 취지를 자본시장법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런 데에 대한 사례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경심 측에 유리하게 말한 내용도 있는데 왜 이것들은 다 빠졌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정경심 측에 유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를 뺐습니까?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을 주셔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견진술서를 보시면 구체적인 민원에 대한 답변이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 취지는 저희가 당시에 해당 2건의 보도가 김경록 PB와의 인터뷰 내용에 기초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의견진술 과정에 담았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 내용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WFM이라고 하는 회사에 차명 투자를 했을 개연성, 그게 당시 수사 내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김경록 PB와의 대화 내용에는 없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관련 법률에 예틀 들면 공직자윤리법에서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차명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배우자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저간의 상황들을 종합해서 저회가 보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0 전광삼 위원
- 이 취재 내용과 관련해서 정경심 측 항변이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당시 듣기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당시에 저희 보도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KBS는 법무부에 자산관리인의 증언과 관련된 질의를 보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론권을 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정경심 교수 개인에 대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또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도 입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것을 기사에 녹여낸 바 있습니다.
0 전광삼 위원
- 이상입니다.
0 김재영 위원
- 이 보도가 왜 이렇게 많은 시청자들의, KBS 게시판에도 굉장히 많은 항의글이 을라왔었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세요?
0 김철민 KBS 통합뉴스룸 사회재난 주간
- 인터뷰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조카 조범동 씨한테 속아서 투자를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데 저희들 보도는 다만 인터뷰만 갖고 한 게 아니고 그 전후의 행위들을 저회들이 취재한 내용들까지 다 포괄을 해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2건의 보도에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그게 인터뷰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오해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김재영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보도 자체는 인터뷰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다른 요소들도 있었는데 인터뷰 내용만으로 시청자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런 괴리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0 김철민 KBS 통합뉴스룸 사회재난 주간
- 예. 그렇습니다.
0 김재영 위원
- 그러니까 오해에 따른 거지, 이 보도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식이었다고 보신 건가요?
0 김철민 KBS 통합뉴스룸 사회재난 주간
-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인터뷰를 왜곡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점검위원회도 3주 동안 가동했던 것이고 시청자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여서 담당자들 문책 인사도 다 했던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의도와 다르게 시청자들한테 해석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 다.
0 김재영 위원
그런 녹취록을 보고 물론 녹취록만으로 보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는 하지만, 녹취록을 보고 보도 내용을 보면 검찰발 기사에서 항상 드러나는 문제 있잖아요. 선택적 받아쓰기라는 것, 그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동의하실 거라고, 마찬가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래서 왜 이런 선택적 받아쓰기를 했을까를 보다 보면 뭔가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러니까 보도의 콘셉트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것만 놓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실제 내용에서도 기획 취지에 부합한 것만 솎아내서 그것만 중심으로 보도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언론이 하는 인터뷰는 당연히 인터뷰 취지, 언론의 인터뷰어로서 기사 가치를 갖는 인물을 인터뷰 요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언론은 그 자체로 어떤 부분의 기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시도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는 지금이 아니라 당시 9월 초순으로 돌아가 보면 사모펀드와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불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면 그것을 조국 장관 본인이나 배우자가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게 굉장히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그런 것들이 질문이 됐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위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법무장관으로서의 공직 적합성과 실정법 위반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핵심 참고인인 김경록 PB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그 과정에서 언론은 어떻게 보면 사회 감시자로서의 역할 상 당연히 그런 의문,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는 가설을 가지고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불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되는 단서가 핵심 관계자로부터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당연히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소명과 관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이 그 관계자로부터의 증언이 굉장히 다각적인 것들이 있었고, 정에 부합하는 것, 또 반에 부합하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왜곡이라고 부를 만큼의 한 쪽의 팩트들만 취사선택했고 그것을 교묘하게 보도에 엮어 넣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조금 전에 저희 사회 주간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판단컨대 어떤 의도된 왜곡은 없었다고 저희는 자체 조사 결과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것, 그러니까 김경록 PB의 인터뷰,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취재하고 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 판단을 해서 그것을 보도했는데, 보도 내용을 놓고 보면 그 안에 그런 종합적인 판단의 근거들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습니다.
‘만일 뭐뭐라면 뭐뭐합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주로 김경록 PB의 인터뷰 내용을 그 근거로 삼았고, 근거로 삼았던 인터뷰 내용 가운데 놓고 보면 완벽하게 거기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문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의견진술 내용에도 담았습니다만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서 종합적인 근거를 보도 안에서 제공해주지 못함으로써 PB의 인터뷰만을 근거로 삼았고, 그것을 왜곡해서 저렇게 결론을 몰아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회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김재영 위원
- 하나만 더 여쭐게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고, 그 인터뷰 당사자는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 취재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 어렵게 섭외해서 인터뷰를 한 것인데, 그만큼 주의를 좀 더 쏟으셨올 것 같아요. 이게 리포트로 1차로 나오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사전 점검하거나 이런 과정은 통상적인 보도 아이템 내보내기 전에 하는 것과 다르게 좀 더 특별한 과정을 혹시 거치셨나요?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냥 갔었나요?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그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시에 계통 선상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통상적인 것과 좀 더 특별한 주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김재영 위원
- 일종의 특종 아닌가요? 이런 정도라면? 이 분을 단독 인터뷰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아이템으로 배치하셨죠? 주요 뉴스로.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예. 주요 뉴스로 배치했습니다.
0 김재영 위원
- 그만큼 그 당시 사안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특히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일부 한 쪽 편에는 유리한 내용일 수 있는 게 완전히 파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스크린 과정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좀 더 절차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는 겁니다.
0 김철민 KBS 통합뉴스룸 사회재난 주간
- 당시 제가 인접 부서 부장이었는데요. 법조팀에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업무대로 진행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사회부장, 법조팀장. 법조 데스크 이렇게 거쳐서 그렇게 출고가 됐는데, 특별하게 이례적으로 검증을 더 철저히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0 김재영 위원
- 알겠습니다.
0 박상수 위원
-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스크린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었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당시에 KBS 자체 자문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검증을 거쳤는지?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예, 그것은 거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부분이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내외 변호사들로부터 우리가..
0 박창수 위원
- 아니. 보도본부에 전속 자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0 김철민 KBS 퉁합뉴스룸 사회재난 주간
- 최종 원고는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출고가 됐습니다.
0 박창수 위원
-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다음에 KBS가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서 알게 해서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제를 민원인이 제시했죠? 그렇죠?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예.
0 박창수 위원
- KBS가 무슨 목적으로 검찰에 확인을 했습니까?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이 사건에 관한 김경록 PB는 참고인이면서 동시에 피의자 내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김경록 PB의 진술이 경우에 따라서 본인의 이해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정도 가능합니다. 본인과 정경심 교수가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당시 취재진은 봤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WFM에 관해서 먼저 물어 왔다고 하는 내용들이 일단은 정경심 교수에게 조금 불리한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김경록 PB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것을 정경심 교수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혹시라도 거짓말을 했을 개연성은 없는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 취재진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록 PB가 검찰에서 이미 진술을 하고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진술한 내용과 KBS의 인터뷰를 한 내용 사이의 사실관계에 모순되거나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체크함으로써 이 진술의 신빙성을 최대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검찰에 알려주고 내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진술서에도 담았습니다만, 공식 인터뷰 이전에 김경록 씨 그리고 김경록 씨의 변호인과 사전에 장시간 비녹음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취재상의,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나 어떤 방식으로 진술했고 어떤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 공식 인터뷰를 ‘지금부터 녹음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카메라에 담겠습니다.' 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고. 그래서 취재진 입장에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저간의 검찰의 수사 상황 그리고 사전에 녹음된 이상의 분량으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던 사항들까지가 전체 취재의 범위였다. 그래서 김경록 PB의 인터뷰만으로 이 모든 것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노출된 녹취록에 담긴 인터뷰만으로 구성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보완해서 드립니다.
0 박상수 위원
- 아까 체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검증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0 김철민 KBS 퉁합뉴스룸 사회재난 주간
- 맞습니다.
0 임장원 KBS 퉁합뉴스룸 경제 주간
- 예. 그렇습니다.
0 김철민 KBS 퉁합뉴스룸 사회재난 주간
- 핵심적인 내용들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 취재차 한 것이지.
0 박창수 위원
-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KBS가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그대로 알려준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했죠?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예. 그렇습니다.
0 박창수 위원
- 그때 표현을 보면 "KBS가 검찰과 내통을 했다.” 내통했습니까?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저희가 직접 그 여부를 저희 입으로 말씀드리긴 뭐 합니다만 저희가 자체 점검, 그러니까 그 계통 선상에 없었던 다른 내부 기자들로 자체점검팀을 구성하고 거기서도 조사한 결과 내통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고, 또 그것을 자세한 보고서를 시청자위원회에 냈고 시청자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그 보고서와 다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 내통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당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그런 내용을 시청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0 박상수 위원
- 내통이라면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붤 제공하고 받고 하는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내통 차원에서 검찰에 알려 줬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예. 물론입니다.
0 박창수 위원
- 내통이라는 말은 사이비 기자들이나 할 수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유시민 씨가 지금 KBS 방송에 고정 출연하고 있나요?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예. ‘정치합시다‘라고 하는 총선 관련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0 박창수 위원
- 그분이 기자 한 적이 있나요? 언론인이라고 하고 취재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KBS에 방송문화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 출중한 기자들이 많은데 왜 그런 분들을 안 쓰는지, 월급 주고 왜 안 쓰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다음에 KBS 시청자위원회의 판단과 권고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는데, 겸허히 수용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어서 수용한다는 차원인데,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관계와 다른 게 있습니까?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공적 관점에서의 의도와 취지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취재 보도를 했으나 그 보도물 안에 그 근거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김경록 PB의 인터뷰만을 근거로 삼았다고 보실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전문을 봤올 때는 그 취지하고 다른 결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시각으로 이것을 평가하실 수 있는 여지가 저희의 본의와 다르게 있을 수 있음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0 김철민 KBS 통합뉴스룸 사회재난 주간
-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겸허히 수용한다 함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오보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들한테 인터뷰를 왜곡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악마적인 편집을 해서 그것을 수용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0 박창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질문 계속 해주십시오.
0 이소영 위원
- 이날 방송분에서 제기한 핵심적인 의혹은 사모펀드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행위가 있었으며, 거기에 조국 또는 정경심이 관여했는가잖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보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자산관리인의 진술 내용을 인용하신 거고요. 자산관리인의 진술 내용 녹취 전반을 읽어보았을 때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업무 관여 금지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저희가 아마 이 두 편의 보도는 한 편은 자본시장법이고 두 번째 편은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 편에 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0 이소영 위원
- 맞습니다.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낸 의견진술서 2번의 답변에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4항에 관한 규정이 거기에 올려 있고요. 핵심적으로는 사모펀드 투자자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고요. 정 교수도 공범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 교수는 5촌 조카 조 씨의 소개로 WFM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었고요. 이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투자처를 인지했을 뿐 아니라 투자처 일에 일부 관여했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만 검찰이 벌칙 조항이 없어서 정 교수를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단지 펀드 투자만 한 게 아니라 운용사인 코링크PE 설립 때부터 직접 투자를 했고, WFM에 대해서는 차명 투자를 해은 것으로 적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취재진은 당시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 씨가 정 교수에게 투자처를 알려주고 정 씨가 펀드 운용과 투자처 경영에 관여를 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보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보도 과정에서 만일이라는 가정에 기초해서 보도를 했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재진의 그런 의도와 판단 근거들이 보도에 충분히 담기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청자가 김경록 씨의 그러한 인터뷰 내용만을 근거로 KBS가 이렇게 보도했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0 이소영 위원
당시 녹취록 전문을 보면 기자가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했던 자산관리인은 “이런 거는 직접 투자라고 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면 "WFM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물어본 것 같다,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든지 실제로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녹취록은, 물론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요. 결국에는 맥락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취재원에 대한 윤리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사안은 사실관계에서 뭔가 지금 다툼이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문제가 됐던 의혹 자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수사나 이런 것들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이 보도가 이루어진 과정과 그 근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관계 다툼이 있거나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KBS 안에서도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는데요.
단독으로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원이 자기의 진술을 인용한 보도를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내 취지를 왜곡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취재원에 대한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방송사가 그것을 제대로 준수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취재원에 의존하고,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하는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취재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숨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불가근불가원에 그것을 지키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도 방송사의 역할이긴 합니다만 과연 지금 여기서 이 취재원의 내용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적절하게 이것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고, 그것이 결국에 저희 객관성 조항 위반의 문제로 비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 어찌 되었든 취재원에 대한, 취재원이 진술한 내용 중에 취재원이 자기와 관련이 있었던 조국, 정경심 가족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좀 더 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기사화를 해야 되겠지만, 과연 전체의 진술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만을 발췌하는 방식이 과연 그런 적절한 검증과 검증을 통해서 추출해낸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과연 이 보도에서 지적한 의혹 자체가 진정성이 있었느냐, 아니면 왜곡의 의도가 없었느냐, 있었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와 같은 취재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KBS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도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과연 이 문제가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뭔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갖고 오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시스템의 문제나 아니면 절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소될 수 있올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이번 심의 결과에 관계없이 KBS에서 적절하게 그냥 묻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기자 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아프게 겸허하게 일단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KBS 시청자위원회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난 11월 22일자 KBS 보도 자료를 저희가 냈습니다마는 ‘해당 인터뷰 보도가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취지와는 관계없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맞는 부분만을 발췌해 편집해서는 안 된다.' 이게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위배된다고 시청자위원회가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KBS 사측은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선 제작자들이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또 검찰, 특히 검찰 의존적 취재 보도 관행을 혁신하도록 그런 약속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도 그 이후에 검찰발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내부적인, 실질적인,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현재 만드는 중에 있고, 일부는 이미 실제로 수행이 돼서 그 이후에 검찰 보도에 있어서 훨씬 더 검찰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의 보도를 저희가 해오고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의견진술 과정에서 저희가 하나하나의 오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런 개별적인 시시비비하고는 전혀 별개로 저희는 해당 보도가 큰 틀에서 시청자들이 특히 공영방송에 요구하는 어떤 무거운 책임감, 또 엄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더 엄격한 기준, 또 설명 책임성을 분명히 강화할 의지가 있고 그런 과정이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0 김철민 KBS 통합뉴스룸 사회재난 주간
- 저희들이 올 들어서부터 출입처 중심의 취재 관행 제작물을 대부분 폐지, 축소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그런 검찰 중심의 받아쓰기 보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이소영 위원
- 이상입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KBS 측에서 이 기사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인지하고 있으신 거죠?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그렇습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뉼 의견진술자 두 분 다 이 보도의 취재나 게이트키핑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신 분이 오셨거든요. 그렇게 오시게 된 사유는 뭐죠?
0 김철민 KBS 통합뉴스룸 사회재난 주간
- 이 사태를 겪으면서 문책성 조치의 차원으로 국장단이 다 교체가 됐고 사회부장도 교체가 됐고 법조팀장도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 법조츨입기자들도 상당 부분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통에서 데스크를 맡고 실무를 맡았던 분들이 대부분 보도본부 밖으로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직제 상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책임 있는 직제에 있는 사회 주간인 제가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주간은 그 당시 알릴레오에서 문제제기가 있
고 나서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인터뷰 녹취록을 다시 살펴보고 검증하는 기구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저는 당시에 디지털뉴스 주간이라는 보직에 있으면서 사측 편성규약에 따른 공정방송위원회 사측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 보도의 계통 선상에 있지는 않았지만 내용 전반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과 담당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나온 것입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그렇다면 KBS 방송사 측에서도 이 보도가 현저히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0 김철민 KBS 통합뉴스룸 사회재난 주간
-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곡이나.
0 허미숙 소위원장
- 문책성 조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 김철민 KBS 통합뉴스룸 사회채난 주간
- 결과적으로는 문책성 조치를 한 것이죠.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의 현저한 잘못을 떠나서 저희가 당연히 공영방송으로서 보도가 가져야 될, 아까 시청자위원회에서 지적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의 위배 자체도 저희로서는 아픈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적인 왜곡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내용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론사여야 되는데, 이것이 KBS 신뢰에 어떻든 간에 저희가 반성할 부분을 남겼다는 점에서 해당 라인에 있던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어떤 문책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저널리즘의 사회적 책임이나 공적 사명에 대한 문제의식이 누구보다 뚜렷할 것올 요구받는 방송사가 KBS잖아요.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그렇습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진실이 뭔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시청자의 몫인데 바로 그 시청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수백 건에 이르는 민원을 제기했고, KBS에도 문제제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취재원인 김경록 PB는 조국 장관이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KBS와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내용이 방송에 안 나왔다. 그리고 왜곡돼서 인용됐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두 가지를 질문드릴게요.
기자가 리포트를 하면서 계속 가정법을 세우고 그 위에서 단정을 해요. ‘만일 5촌 조카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했고 정 교수가 이를 알고도 돈을 맡겼다면' 이런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KBS에서 이런 보도의 논법은 처음 봅니다. ‘네가 물건을 훔쳤다면 너는 유죄야.' 이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 장관은 운용사가 투자한 업체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조국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로부터 이 같은 투자 계획을 전달받았다면, if죠. 가정법. ‘전달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혹제기만 앞세웁니다. 공영방송의 보도가 사전에 긴 취재원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뷰를 객관성 있게 인용하지 않았고, 정작 보도는 가정법 하에서 죄가 있다고 전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기사와 관련 있는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고, 대신 다른 데스크들이 오셔서 ‘앞으로 반성하고 잘하겠다' 이러시는데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앞서도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0 허미숙 소위원장
- 가정법이 아니라 팩트 위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취재한 내용이 뭡니까?
0 임장원 KBS 퉁합뉴스룸 경제 주간
-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주식을 설립 당시 참여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WFM에 차명 투자를 한 정황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그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포착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현재 조국 전 장관이 여러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취재진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언급한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회 회사 측에서 볼 때도 그 부분이 설득력 있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득력 있게 이 보도 안에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이라는 가정법읕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절하지 않은 보도의 논법올 취했다는 점온 저희가 아프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자본시장법 위반도 마찬가지죠. 이 꼭지도 보도에서는 취재원이 제시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고 기자의 시작인 가정법 하에서만 보도를 했어요.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그렇습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끝으로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저희에게?
0 허미숙 소위원장
- 예. 더 보완하실 말씀 없으시면.
0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경제 주간
- 다시 한 번 이 안건과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위원님들께 공영방송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아프고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후에 5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저희 내부에서도 정말 많은 논의와 자체적인 조사와 반성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어떻게 더 우리가 엄정해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공정해지고 정말 신뢰가 아깝지 않은 그런 보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그리고 요즘 저희 간부들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끼고 삽니다.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반론은 충분히 담았는가, 시청자 입장에서 충분히 설득이 되는가, 우리가 설명의 책임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보도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아픔을 겪었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취재 보도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으실지 몰라도 변화해 나가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저희가 삼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혜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진술자 퇴장)
0 허미숙 소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한 제재수위 내주시기 바랍니다.
0 전광삼 위원
- 제가 의견 내겠습니다.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 중의 하나가 의혹보도입니다. 사회적으로 공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에 그 의혹을 보도하지 않으면 그런 언론사라면 언론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이 존재해야 되는 소금 역할은 이 사회에 대해서 소금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비판, 견체, 감시, 당시에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용했다는 코링크PE라는 것과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는 것을 파헤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KBS뿐 아니라 이미 이때는 정경심 씨의 WFM 차명 투자 의혹 그리고 코링크PE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고, 그 의혹이 검찰 수사나 재판 결과에서 사실로 드러나면 당연히 자본시장법 위반이죠. 그리고 당연히 공직윤리법 위반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검찰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기사가 어떤 점에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하는지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정성 조항을 여기에 들이댈 수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게 조국 장관이 코링크PE, WFM 등과 관련해서 이미 기자회견을 한 상태였고요. 국회 답변에서도 이야기한 게 있고요. 일관되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KBS 보도도 이 내용을 담았어요. 정경심 교수의 입장이 조국 장관이 국회나 이런 데서 나와서 했던 얘기와 다르다면 정경심 교수의 인터뷰를 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언론사 인터뷰에 응했던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매체든, 그런데 정경심 교수 측의 해명이나 이런 게 없다. 그리고 김경록 씨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가 왜곡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다지 왜곡된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김경록이라는 사람을 인터뷰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최순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인터뷰가 나왔느냐 하면 최순실씨 기사 하다가 수년 전에 잘린 사람 인터뷰도 나왔어요. 최순실씨가 자주 다니는 사우나의 세신사 인터뷰도 나왔어요. 방송에 보도되고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방심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있지 않아서, 이것은 여기에서 언급되는 김경록 PB는 이 관계를 알 수 있는 핵심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핵심 증인이고 방송에서는 핵심 취재원입니다.
물론 이분의 이야기와 이분한테 돈을, 자산 관리를 시켰던 정경심 교수의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검찰에서 따질 일이고, 재판장에 가서 따질 일이고, 언론한테 ‘그것까지 완벽하게 파헤쳐서 보도해라'.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언론이 무슨 신입니까? 기자들이 세상 만물 이치를 다 꿰뚫고 있는 무슨 신도 아니고 그때 그때 오늘 보도가 여기까지 이루어졌으면 내일 또 다른 사실이 나오면 또 다른 사실을 보도하는 게 언론입니다. 저는 이 기사 문제없다고 봅니다. ‘문제없음' 의견입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계속 의견 주십시오.
0 김재영 위원
저는 누군가에게 불리한 내용만 취사선택하고 유리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은 전형적인 선택적인 받아쓰기라고 생각합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도 비슷한 맥락이었고요. 이런 취재 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왜곡해서 일부만 부각하는 그런 관행은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으로 고질적 관행처럼 많이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는 사라져야 할 유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심의로 뭔가 보도를 규율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할 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광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보도 과정에서의 취사선택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재량 범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의성, 악의성 여부는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고의성, 악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인터뷰이의 주관적인 견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배제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용조항이 애매한 점입니다.
이것 역시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송 내용은 KBS 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배할 수 있지만 우리 심의규정 적용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입니다. 인터뷰이 같은 경우는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으로 해당 사안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당사자인데 과연 그 발언을 취사 선택한 것, 이것에 대해서 공정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객관성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것 역시 좀 물음표가 찍힙니다. 게다가 이 사안은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가 확정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요. 저는 특히 제9조(공정성) 제1항,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3개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데. 제9조 제1항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택적 받아쓰기 관행에 대한 환기나 경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건 자체를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와 ‘주의' 사이의 의견인데요.
전체회의에서 좀 더 저희가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일단 ‘주의' 의견을 냅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계속해서 제재수위 주십시오.
0 박창수 위원
- KBS가 취재에 임한 목적은 법무부장관이라는 고위공직자 검증 차원에서 취재 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단독으로 했고 그것을 여러가지 크로스체크를 하고 검증을 함으로써 사실관계 확인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변호사의 자문도 거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다만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권고를 냈는데, 그 요지는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인터뷰 보도가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취지와는 관계없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맞는 부분만 발췌해서 편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KBS 자체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차원에서 민원인의 주장을 감안해 권고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텔레비전 뉴스 보도의 특성상 리포트 제작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려면 1시간짜리 특집이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KBS 보도 내용 자체의 사실관계라든가 공정성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데요. 민원인의 입장을 감안해서 ‘KBS 뉴스 앗 보도 이후에 뉴미디어 등을 통해서 김모 씨의 인터뷰 전문을 별도로 분류, 게재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지 않나 저는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저는 ‘의견제시' 의견을 내겠습니다.
0 이소영 위원
- 의견이 다 갈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0 허미숙 소위원장
- 그러면, 조항에 대한 조정 의견이 두 분으로부터 나왔는데 제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공직자와 가족의 청렴성을 검증하는 보도입니다. 일방의 주장만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성 조항이 적용될지에 대한 것은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두 분이 공정성 조항을 제외할 것을 제안하셨고 저도 같은 의견이 있어서 여기서 조항 정리 의견을 먼저 내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소영 위원
- 저도 공정성 조항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0 전광삼 위원
- 객관성 조항은 어떤 게 객관성 위반이라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정성 조항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잠깐만요. 그러면 제9조(공정성) 제1항과 제2항은 본 안건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 내십시오.
0 전광삼 위원
- 민원인이 얘기하는 객관성 조항 위반은 어떤 거예요?
0 정기용 지상파방송팀장
- 보도된 내용 중에 제시된 가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공직윤리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는 것올 민원 취지로 보았습니다.
0 전광삼 위원
- 가정이 ‘WFM 차명 투자했다면'이잖아요, 한 개는. 또 하나는 ‘코링크PE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정 아닌가요? 그렇죠? 만일 그렇게 했다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닌가요? 만약에 앞에 가정이 사실이 아니거나 뒤에 결론이 사실이 아니면 객관성을 현저히 위반한 거죠. 앞에서 이것을 차명 투자를 했다, 했지만 이것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죠, 이 보도가.
그런데 이게 위반했다면 이게 사실이다. 위반했다면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받아보고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는 있는 위치도 아니고 판단할 수도 없고 법적 능력이 그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의혹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다면 이게 만약에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기사는 오보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링크PE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됐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건 오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 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 거든요. 이 법을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제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가정을 하느냐 이거죠.
기분 나쁠 수 있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러나 기자 입장에서 그러면 보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그럼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합니까? 그런데 전체와 결론이 앞뒤가 안 맞는다든가 이렇게 보도를 했다면 저는 객관성 위반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정이 지나치다고 해서 객관성 위반으로 간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0 이소영 위원
조금 전에 전광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애초에 민원인이 제기한 객관성 위반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오늘 위원들이 논의한 내용들이 민원인의 주장을 기준으로 해서 논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 여기서 객관성 위반이냐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느냐, 자본시장을 위반했느냐와 관련된 객관성 위반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대로 다루었느냐는 게 취재의 근거와 의혹제기의 근거를 객관성 조항에 위반되지 않게 적절히 다루었느냐라고 한 게 저희가 오늘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 허미숙 소위원장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뷰한 취재원의 내용을 인터뷰 편집에서 객관성을 유지했느냐 하는 것이 포함이 되죠.
0 이소영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것을 포함해야 되는 것이고,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것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동안 다른 사안을 다루면서 이게 진실에 부합했느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취재할 당시에 이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다루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일관되게 봤으니까 그것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조항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다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외에도 사용된 어휘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청자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는지, 문구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지 이런 게 결국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핵심 관계자, 검찰에서 조사도 받고 실제로 근거리에서 자산을 관리한 사람이라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직접적인 근거로 해서 의혹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느냐라고 하는 건 객관성 조항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었느냐 하면 아까 김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뭐냐 하면 실제로는 취재를 했다고 하고 교차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의견진술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것을 굉장히 가공을 하고 각색을 해서 애초에 원 데이터와 다른 취지로 시청자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보도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이 경우도 그런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돼요.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부각됐는지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아마 KBS 안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자위원회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전광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왜 의혹제기 못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은 언론의 소명입니다. 다만 그 소명을 다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칼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휘돝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인데요. 과연 그 과정을 얼마나 엄정하게 거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언론사들이 제대로 이것들을 내재하고 실제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심의와 관련 없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앞으로 심의가 올라올 텐데 저희가 그때마다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다만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법정제재' 의견으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의' 또는 ‘권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 일단 의견은 ‘권고'로 먼저 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권고'로 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게 어떤 특정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진술한 사람의 의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해석한 기자의 관점이 깊이 들어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기자의 관점이 깊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실관계를 왜곡할 정도에 이를 정도로 깊이 이것을 왜곡했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게 ‘법정제재'를 주어야 할 정도로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다른 객관성 위반이 문제가 됐던 사례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면 이것은 ‘주의'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사안의 중차대성 여하를 떠나서라고 생각해서 일단 ‘권고'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 의견들이 다 다르셔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김재영 위원
저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주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권고'가 다수로 나오면 그렇게 조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삼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 받아쓰기의 관행인데, 이것은 사실 심의조항 적용도 어렵고 하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관습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심의로 다스리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언론에 환기할 필요성, 그런 것은 강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검찰개혁올 둘러싼 와중에 논란이 컸던 방송이어서 어떤 쪽의 제재수위를 내도 좀 더 심도 깊은 후속 논의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재영 위원님 제안의 취지를 공감을 하고요.
이 보도가 비판한 대상이 현직 장관입니다. 일반인과 다르게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대해서 기대가 높고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은 비판과 감시 대상으로서 취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또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심의위원회도 일반인에 대한 비판과는 다른 측면에서 봐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안건의 경우에는 왜 시청자들이 민원 폭주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주 인터뷰이였던 취재원의 인터뷰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전달되도록 인서트하지 않고 취재기자 개인 판단이 더해져서 인터뷰 내용을 발췌, 편집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보도 과정에서 게이트키핑을 했던 데스크가 왔더라면 훨씬 더 보도과정의 객관성 여부에 접근했을 수 있었겠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재수위는 ‘주의'와 ‘권고' 사이에 있지만, 김재영 위원님 제안 취지에 동의해서 저도 ‘주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음' 한 분과 ‘의견제시‘ 한 분 그리고 ‘권고' 한 분. ‘주의' 두 분입니다. 의견을 조금 더 조율하실 분 있으면.
0 전광삼 위원
- 그 상태로도 전체회의에 갈 수 있습니다.
0 김재영 위원
- 이 상태로도 갈 수 있다고요?
0 전광삼 위원
- 예. 미합의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도 전체회의에 갈 수 있습니다.
0 이소영 위원
- 일단 저는 ‘권고' 의견은 유지하되 조금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한 번 폭넓게 논의해보자고 하는 취지에 동의하니까 일단 미합의로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0 전광삼 위원
- 받아쓰기 취채 관행을 저것 하라는 것은 심의규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언론사에 우리가 받아쓰기를 해라,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방심위에. 우리 조항에도 없고요. 우리 규정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자 그러면 규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언론사가 받아쓰기 했다, 받아쓰기 안 했다 판단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전체회의로 가져가서 논의 하자, 그것 때문에? 이 적용조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재수위를 내고, 전체회의에서도 이 적용조항에 대한 제재수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반영을 해서 여기에 더 얹겠다, 가감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도 안 되고요. 이 기사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없음‘ 의견이기 때문에 글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체회의에 가져가서 받아쓰기 관행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조항 적용에 대한 의견을 낸 결과가 미합의일 경우는 당연히 전체회의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소위나 전체회의의 의무이자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광삼 위원의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은 받아들이고요. 오늘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0 전광삼 위원
- 그 상태로도 전체회의에 갈 수 있습니다. 미합의 상태이기 때문에.
0 허미숙 소위원장
-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891호는 미합의 안건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도록 결정 하겠습니다.
0 성호선 방송심의국장
- 객관성.
0 전광삼 위원
- 예. 객관성만 해서.
0 허미숙 소위원장
- 네 분이 공정성 조항 제외 의견을 내셔서, 조항은 제14조 객관성만을 적용하겠습니다.
0 박상수 위원
- 제 의견은 조항 적용과 관련해서도 내 의견이 빠졌고, 전체회의에 회부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내 의견을 묻지 않으셨는데, 조항 적용은 동의를 하고요.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것은 저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전체회의에 가서 ‘법정제재'를 때린다? 그러면 취재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가 취재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견을 남기면서 전체회의에.
0 허미숙 소위원장
- 의견은 제가 공정성 위반 조항 삭제 여부에 대한 것을 의결할 때 동의가 3분의 2가 넘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 물어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0 박창수 위원
- 아니면, 회의록을 한 번 보겠습니다.
0 허미숙 소위원장
-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보지는 않았고, 다수 의결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결이 완료된 다음에 불필요한 의사진행 발언을 내시는 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0 김재영 위원
- 저희가 전체회의에서도 조항 적용을 바꿀 수 있나요?
0 허미숙 소위원장
- 예. 바꿀 수 있죠.
0 전광삼 위원
- 의견진술을 다시 해야 돼요.
0 김재영 위원
- 저희는 지금 3개 조항으로 일단 올라온 거고. 지금 객관성으로 그러면 결정이 된 건가요? 객관성만 유지하는 것으로?
0 허미숙 소위원장
- 예. 객관성만으로. 아까 삭제하는 데 네 분이 동의해서 결정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