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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후 반환 않고 경매시장에 팔아”
성철스님이 조계종 6대 종정에 취임하면서 종단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친필로 작성했던 유시가 분실 후 18년만에 돌아오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유시를 절취하여 유통한 피의자 이모씨(57세)와 훔친 물건임을 알고서도 이를 취득한 미술품 경매회사 실운영자 K모씨(67세)를 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유시를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유시는 애초 족자형태로 백련암에서 보관되었으나, 현재는 약 50·50cm 크기의 나무액자에 표구되었으며 훼손된 부분은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성철스님 열반(93. 11. 4) 후 ‘우리 시대의 부처 성철 큰스님’ 책자 발행을 위해 유품 사진촬영을 의뢰받아 26점을 촬영 후 유시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K모씨에게 1천만 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이모씨는 당시 성철스님 유품 사진촬영을 했던 스튜디오의 보조 사진작가로 일했다.
경찰은 2012년 3월경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성철스님의 유시가 나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에 착수했다. 유시는 부산의 신모씨에게 2100만원에 낙찰됐으나, 문제가 되자 매입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도죄 공소시효가 이모씨를 처벌불가하며, K모씨에 대해서는 장물취득죄를 적용해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물품에 대한 절도․장물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피해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년간 성철스님을 시봉한 원택스님은 “81년 2월 종정에 취임하며 ‘持戒淸淨 化合愛敬 利益衆生’이라는 유시 2점을 작성해 1점을 총무원에 보냈다. 한 점은 백련암에 보관했는데, 없어졌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원택스님은 “큰스님의 유품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후 유품을 잘 보관하는 기념관을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교의 근현대 주요 인물과 현장, 유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만큼 종단과 국가에서 관심을 기울여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철스님이 총무원에 보낸 다른 1점의 유시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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