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뚱멀뚱 지켜본 한덕수, 파면해 주십시오.>
피청구인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 요지.
https://youtu.be/EfsYj-3s3R4?si=8zIhr65Hu4S_hUNN
<헌법재판소 국무총리를 파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입니다. 본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법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지위는 다른 여러 법제와 비교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국무총리라는 지위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특성으로 인해,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의 토대는 약한 면이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임명직 공무원에 비하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라는 지위에 대하여는, 보통의 임명직 공무원이 갖는 헌법수호 의무보다 더 강한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오늘, 피청구인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사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12.3. 내란의 밤, 계엄의 충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앞세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 감금하고 국회를 침탈하고자 하였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군을 동원하여 사실상 장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만들어진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 정부예산 삭감 등,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따른 국회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으면서, 국회를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4월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제기가 되었던 검찰독재에 의한 야당탄압 정적 죽이기, 의대정원갈등, 부산 엑스포 유치의 실패,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대파 값 파동 등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총선의 민심을 가를 이슈로 등장했지만,
그중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품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해병 사건의 수사를 대통령 격노 때문에 강제로 무마시키려했다는 의혹 등 대통령 및 영부인과 관련된 이슈가 총선기간 내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정권의 총선패배유발자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부부였습니다.
지난 총선은 민주화이후 집권여당 최악의 참패였고, 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 역할을 야당에게 부여하고자 했던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헌정질서를 군경을 동원해 일거에 무너뜨리고자 했던 총선민의에 대한 배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수차례 의결하였는데,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위 두건의 특검법은 대통령 및 그 가족과 직접 관련된 사안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제한되어야 하며,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그때마다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여 이해출동방지의 외관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함으로써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하였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던 12월 3일 저녁, 피청구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적 소임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6항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스스로 증언하고 있듯이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수수방관 한 책임이 큽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 내란행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는 것 외에 특별한 대응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고, 내란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형사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정치적, 헌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피청구인은 내란행위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그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행보로 일관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후, 내란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여당 내에서도 탄핵 찬성 입장이 나오고, 대통령 퇴진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피청구인은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당사에서 여당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국정운영 구상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반헌법적 언동으로 정국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정질서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후, 내란주모자 및 가담자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수사가 본격 개시되는 가운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를 담당할 상설특별검사 임명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피청구인도 국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특별검사 임명안의 효력을 부정하며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에게는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미 여야 합의로 적법하게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여야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헌법 제49조에서 천명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적 규정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9인 완전체 구성이 절실하고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를 거부하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피청구인에 이어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에 의해 2명의 헌법재판관 임용이 이루어져 불완전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선출되고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것은 국회의 적법한 선출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내란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가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헌법상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가로막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므로 그 헌법위반의 중대성이 다소 대통령의 그것보다 약한 경우에도 충분히 탄핵될 수 있다는 이론을 굳이 차용하여 오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은 앞서 살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이 인용되고도 남을 정도로 그 헌법 적대적인 태도와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야기된 헌법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피청구인의 국무총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원고없이 한마디 했습니다.>
피청구인 한덕수 파면을 위한 최후 변론.
https://youtu.be/E-M-r-RsyrM?si=KtPiiNJ4nQm6Hfnx
<국민의 짐인가? 내란의 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