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체납과 대표이사변경과는 무관한 것이며, 법인의 채무는 법인격부인이 가능한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에게 채무변제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입보 등 부가적인 채무부담행위가 없었다면 아무리 대표이사라도 개인적으로 법인격인 법인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내 규정이나 정관에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 역시 해당이 없을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언제든 사임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사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곳이 이사회이고 그 이사들 중에서 선임되는 것이 대표이사인만큼 먼저 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회사로 발송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단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이상, 결원 등의 시기에는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에 이르기까지 이사로서 일해 주어야 하는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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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08년 개인사업자 창업하여 IT제품 개발을 시작으로 사업을 영위하던중
영업, 마케팅이 부족하여 제품을 판매해줄 업체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던중 동일제품( 많이 알려진 제품은 아닙니다)이 아닌 유사업종에서
영업을 해오던 1인을 2010년 9월쯤에 소개받고 법인을 만들어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받은데다가
본인은 책임지고 개발만하고, 자신은 자금이나 마케팅 알아서 할테니 법인을 창업해서
같이 일해보자고 하여, 영업능력을 믿고 의기투합하여 2011년 1월에 법인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을 창업하는데 필요한 자금등은 모두 알아서 하였기에 신경쓰지 않았고,
기존에 개발된 제품도 팔아줄 수 있다고 하여, 기존 본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위해서
법인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즉각즉각 대응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사업체는 수도권에, 법인은 대전에 있어서 업무처리는 수도권에 있는 개인사업체에서
처리하고, 일이 있는 경우에 한달에 여러차례 대전에 방문하여 그때 그때 필요한 회의나 일처리를 했습니다.
제품이 판매되는 일이 있으면 개인사업체에서 핵심부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왔구요...
법인창업시 정부과제를 위해 기술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를 했으면 좋겠고, 1년마다 등재이사들(4~5명)이
대표이사를 돌아가면서 하면 된다고 하여, 당시에는 크게 문제삼지 않고 흔쾌히 대표이사직을 수락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충분히 반영을 해줄테니 제품제작에 필요한 부품구입이나 제작을 법인에서 모두 처리하고
본인은 개발에만 전념하라는 식으로 계속 푸시를 하고, 법인창업하면 팔아주겠다던 기존제품도 판매가 되지 않고,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부분의 변경 및 업그레이드만 요구하여왔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개발된 제품은 아쉬운대로 초창기에만 영업을 하고, 비용을 들여 외주처리로 완성도 높은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마케팅하겠다던 청사진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구요...
법인창업 초창기에는 법인으로부터 어떤 급여명목으로 받은 돈이 없었고, 2012년 중반부터 급여처리받아왔는데
제대로 날짜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나마 올해들어서는 급여로 2회만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변경을 계속요구하면서 올해 4월에 대표이사를 자신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대표이사변경 서류를 작성해서
법인에 보내주었지만, 작년 부가세를 완납하지 않아 대표이사변경을 할 수 없다고 완납하면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쪽 일을 해주면서 너무 실망스럽고, 계속 기다릴 수만 없어서 대표이사를 사퇴하고 법인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법인회사의 업무처리나 자금상태에 대해서 아는바가 전혀 없는 상태고, 물어보면 얘기도 잘 해주지
않습니다만, 나름 부채가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해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밀린 부가세를 내지 않아서 대표이사변경이 안된다는 것도 맞는 얘긴지 궁금하고요...
질문자: IT방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