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을 공부하는데 형법은 민사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해하는 방법이 민법과 매우 유사해보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민사법이지만 실체법이 아닌 절차법이라 그런지 민법처럼 논리구조가 강하기 보다는 재판을 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민법에서도 요건을 계속 따져보는데 형법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예를들어 형법 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위주체가 되고 일반인은 주최가 될 수 없죠.
338조에서 강도살인죄의 경우 강도가 사람을 살해해야 하는데, 사람을 살해하고 절도한것은 강도살인 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범죄행위가 각칙에 있는 죄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각칙의 모든 죄는 총칙과 연결되어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면 벌할수 없을 것입니다.
경합범인지 상상적경합인지 전부 따져봐야 하고 형량은 각칙에서 법정형을 총칙에서 처단형을 재판에서 실형을 정함으로 피고인을 벌하게 되지요.
민법에서도 특히 재산법 부분이 앞뒤 연결성이 매우 강한데 형법 역시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민법내용도 많이 준용되는것 같습니다.
특히 재산관련 범죄에서 해당하고,
법인의 경우 민법 34조에서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범죄행위가 목적이 될수는 없으니 범죄행위의 주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릴 때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회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회사 자체를 감옥에 넣을 수 없는데 처벌 할 수 있나? 생각했던 부분)
전체적으로 민법의 불법행위랑 유사해 보이기도 하네요.
민법 불법행위에서도 위법성조각 판례가 있었고, 공동불법행위(민 760)의 경우 공동정범(형 30)이랑 비슷하게 보입니다.
앞으로 1차시험 전에 민법 기본서 최소 한번은 더 보고 싶네요. (그리고 판례도)
(민법도 절대 손 놓지 않고 주기적으로 봐준다는 의미로)
1차 민법외 과목을 8월에 조금이라도 볼것같긴한데 빡세게 할 건 아니고 조문숙지 하는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이번 1차시험은 민법 실력테스트의 의미가 강하므로...
7월까지는 1차 민법외 과목 공부계획은 여전히 없습니다.
형사소송법도 원래는 보려고 했는데, 요건 형법을 더 능숙하게 한 다음 해야 할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볼 때는 그래도 민법을 어느정도 아는상태였는데 형법이 아직은 미숙한 상태라 형소법을 보기엔 아직 이해못할 부분이 많을거같네요.
첫댓글 민법을 모르면 민소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형법을 모르면 형소법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형법이나 민법이나 조문을 달달한 기초 위에서 과목의 전체적 체계를 먼저 파악해야 각 부분이 잘 이해가 되기는 마찬가집니다. 민법의 공동불법행위는 형법의 공범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교사범, 종범이 전부 포함되죠. 위법성조각사유는 민법에도 있지만 형법이 아무래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모든 법과목은 대한민국 전체 법질서 안에서 체계적으로 통합되어 운용되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