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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페어런트`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2000년대 후반 일본에서 사용된 신조어로, 우리말로 옮기면 `괴물 부모`라고 할 수 있겠다. 교사에게, 또는 학교 측에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 무렵 일본에서는 젊은 교사가 늦은 시간까지 전화로 항의하는 학부모에게 시달리다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작년 7월 서울 서초구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은 교권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결국 「교원지위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으로,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보육교직원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일이 있었다. 그 교직원의 남편은 막장드라마에서나 보았던 김치싸대기에 빗대어 국민동의청원을 올렸고, 동의자가 사흘 만에 5만명이 넘을 정도로 공분을 불러왔다. 전국의 어린이집 교직원 3천 여명이 세종시 정부 청사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사건을 규탄하며 보육교직원 보호 조치를 요구했으며,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학부모들 대부분은 보육교사를 존중으로 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일부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무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방해, 교직원에 대한 폭언ㆍ욕설 및 인격 모독,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한 비방 및 평판 흠집내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넘어졌는데 담임교사는 배식 중이던 터라 다른 교사가 안아주었더니 담임교사가 안아주지 않았다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아동학대가 명백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형사고소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 보육교직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조사 결과가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와 아동학대 교사라는 낙인은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게 된다.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례도 많았다. 담임교사의 나이나 경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체를 요구하거나, 카톡 프로필 사진이 교사답지 못하다고 징계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는 학부모 상담 전화를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받았더니 본인은 지금 기분이 나쁜데 왜 밝은 목소리로 통화하냐는 민원 제기도 있었다고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코로나 유행 이후 학부모들의 예민도가 극심해져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사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보육과 무관한 개인적인 불만이나 화를 상대적 약자인 보육교직원에서 쏟아내는 것이다. 진상은 본인이 진상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보육의 수준은 학부모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나쁜 교사를 처벌하듯이, 일부 학부모의 나쁜 행동으로부터 보육교직원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낳기만 하면 국가와 사회가 키워주겠다`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보육교직원들은 학부모와 갈등이 생겨도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보육교직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초년생 교사에 대한 학부모 응대 교육, 심리 상담, 아동학대 무고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자문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육교사를 보육 전문가로 인정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보육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원칙에 따라 상호 신뢰를 쌓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