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자빠짐청년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8
'병실 남녀 구분'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 폐지 - 의료&복지뉴스
입원실을 남녀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다. 또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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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정예고도 뜸
미친거아님? 화장실에 존나 몰카달거같은데 ㅡㅡ 밤에 뭔짓할지 어케알아 ㅅㅂ 옷도갈아입어야하고 진짜 개도락네
성폭행 성추행 어케 예방할건데?
토나와
지랄하지마 진짜
아 진짜 여자만 계속 큰일남
시팔,,,
병원에서도 불안하게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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