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남양주시 공공이축권 (도로딱지) 매매 물건을 소개합니다.
본건 남양주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매매 물건은 남양주시의 문화공원 조성 사업으로, 토지에 있는 지장물 주택 수용으로 발생하는 공공 이축권을 4,7억 원에 매매합니다.
남양주 남양주시 공공 이축권 및 도로 딱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이축권이란?
이축권 이란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사업, 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과 같이 수용방식으로 공익목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보상금과 더불어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권리를 말하며 일명 딱지라고 불리어 자기도 한다.
이축권 군리의 형성은~
공공 이축권(도로 딱지)
이축권의 형성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치한 주택이, 공익 목적 도시 계획 사업으로 수용 시 발생하고,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이축할 수 있는 권리로 공공 이축권, 도로 딱지로 불린다.
재해 이축권,
홍수, 태풍으로 주택이 유실된 경우, 6개월 이내 행사해야 한다.
일반 이축권(용마루 딱지)
개발제한구역 지정한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살다가, 주택의 증 개축이 필요하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 이축할 수 있는 권리로, 용마루권 용마루 딱지라고 불린다.
* 최근 외지인의 토지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대로변의 농지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공공 이축권에 대한 관심이 높고, 도시 인근 좋은 위치 녹지지역의 투자 수요와 맞물려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이나 건축물의 신축이 매우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신축이 가능하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한
다.
2.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 영농의 편의를 위해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지나 과수원 등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3. 공익사업과 재해로 인한 이 축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철거 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 소유 토지로, 기존
주택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 내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 군 구의 토지에, 기존주택으로부터 2km 이내인 지역
으로 이축하는 경우 신축이 허용된다.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받은 이축권 / 건축 입지요건
㉠ 개발제한구역 내 본인 소유 토지가 있으며, 우량 농지가 아닐 것.
㉡ 연접 자치구에 건축 시 기존 주택으로부터 2km 이내 거리일 것.
㉢ 국가 하천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새로운 진입도로 설치가 필요 없을 것.
㉤ 전기 가스 수도 설치가 필요 없을 것.
주거환경 이축으로 외딴 집, 고 속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경우이다.
음식점(근린생활시설) 또는 농림 수산업용 시설 건축
이축권으로 음식점(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 이하 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에 200㎡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음식점 등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는 원래 지목으로 환원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가능 건물 건축규모
건폐율 60% 이하, 높이는 3층 이내, 용적률 300% 이내
기존 면적을 포함 연면적 300㎡까지(단, 5년 이하 200㎡, 5년 이상 232㎡, 지정 당시 거주자 300㎡)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에 200㎡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음식점 등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는 원래 지목으로 환원한다.
건폐율 40% 이하는 높이 3층 이하, 음식점 100% 이하.
농림 수산업용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림업 수산업들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큰 재한이 없으나,
축사 1000㎡ 이하, 버섯재배사 500㎡ 이하, 콩나물 재배사 및 동 식물 관련 시설은 300㎡ 이하로 면적이 제한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가구당 1개의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이축권(딱지) 진위 여부 확인 방법
이축권은 이처럼 극히 제한적인 조건 때문에 원주민으로부터 이축권을 구입, 원주민 명의로 증 개축 신축(이축)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외지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투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축권 매입 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이축권의 대상이 되는지 진위 여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및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 확정 공고문, 재산세 과세증명 및 과세 영수증, 등도 필히 체크하고, 자치 단체의 관할 부서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에 필요한 여타 사항은 일반 건축물 건축 시와 다르지 않아서, 건축법 등 타법에 저축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 외지인이 이축권을 매입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 이축권 매입 신축 주택은 단독 주택에 한한다.
㉢ 기존 거주자(매도자) 명의로 주택 건축 후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수용 확인서, 철거예정 통보서, 검토하여 현존, 권리 여부를 확인한다.
㉤ 이축권 시세를 확인한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 건축설계사에서 이축권 매수 시, 본인 소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이축 가능 유 무를
필히 확인한다.
*이축권 매입을 위한 계약 시, 매도자(원주민) 명의로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든지, 매도자 명의로 건축 허가받아 건물 건축까지 완료 후 등기 이전하는 방법 등의 특약 사항을 명기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 (인 허가, 감리비, 농지전용부담금, 건축공사비 등) 일체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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