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심모(80·여)씨는 39년 전인 1986년부터 이른바 '신내림'을 받은 무당 행세를 했다.
그는 전남 함평군에 있는 신당에서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굿을 하는 종교 모임을 하면서 공양비를 받았다. 심씨의 4남매와 동생 A씨도 신도였다.
심씨는 신(神)이 빙의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신도들의 전생을 말하고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세뇌했다.
심씨는 동생 A씨에게는 "네 딸이 전생에 아빠(A씨의 남편)와 연인이었기 때문에 엄마(A씨)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한다"면서 공양비를 요구했다.
2007년부터 인천 부평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심씨의 요구에 수년간 공양비 수천만원을 전달했다.
심씨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졌다. 그가 4남매와 함께 제주도에서 운영하던 식당의 수익이 나빠졌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출 원금이 16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심씨는 대출 이자로만 월 800만원 이상이 필요하게 되자 2023년 8월부터는 종교의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 신도로부터 많게는 1억원의 공양비를 받았다.
심씨는 이어 동생 A씨의 식당으로도 손을 뻗었다.
그는 A씨에게 "전생에서 부친과 연인이었던 네 딸이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있으니 식당을 떠나면 딸을 잘 보살피겠다"며 아들·딸만 남기고 울릉도로 이사하도록 했다.
심씨는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은 A씨의 딸 B(35)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식당을 운영했다.
그는 B씨에게는 요리·서빙과 매출·매입 관리 업무를,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오빠에게는 고기 준비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심씨는 식당 수익은 자신의 계좌로 보내도록 했고, 대출금 이자와 자녀들의 신용카드 대금 등을 지급하는 데 썼다.
식당의 주요 업무를 도맡았던 B씨는 고강도 업무를 견딜 수 없어 지난해 여름 술을 마시고 식당을 뛰쳐나갔다가 길거리에 쓰러졌고, 9월부터는 식당 수익을 심씨에게 보내지 않고 직접 운영비를 지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심씨는 B씨에게 "네가 전생에 낙태한 적이 있어 그 혼령이 식당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거나 "모친을 죽이려는 악귀가 들어있는 너의 염력 때문에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며 압박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18일 새벽에는 식당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를 물었으나 예상과 달리 B씨가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떠나겠다"고 답하자 승합차에 태워 보내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차량을 돌려 식당으로 돌아왔다.
심씨는 B씨에게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하기 위해 숯을 이용해 주술 의식을 하겠다. 악귀를 제거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신도와 자녀를 동원해 철제구조물을 제작하고 B씨가 그 위에 올라가 엎드리도록 한 뒤 결박했고 밑에 놓인 대야에는 불이 붙은 숯을 계속해 넣었다.
또 경련을 일으키는 B씨의 입 속에 숯을 집어넣은 상태로 재갈로 묶고 여러 차례 뺨을 때리기도 했다.
심씨 일당의 잔혹한 범행은 3시간가량 이어졌고 B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상체 전면에 심한 화상을 입은 뒤에야 끝났다.
심씨 일당은 이어 철제시설물 등 범행 도구를 숨겼고 2시간 뒤에야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들에게는 "숯을 쏟았다"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의 잔혹한 살인 과정은 현장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이들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들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심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이상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았다.
B씨의 부모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딸)를 도와주려다가 안타깝게 이렇게 됐다. 벌을 줄 것이라면 나에게 달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결국 심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심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은 각각 징역 20∼25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B씨의 오빠와 사촌 언니 등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8일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심씨와 관련해 "범행 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나는 숯을 넣다 뺐다 했는데 애기령 천사들의 날갯짓으로 숯의 열기가 더 세게 들어간 것 같다'면서 자기 잘못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피해자나 병원 탓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했다"며 "피해자 사망 뒤에도 울릉도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즐거운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해 죄의식이 있거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범들과 피해자 모친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여전히 (심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극악한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UT
오늘 2심 결과
원심 파기
살해 -> 상해치사로 죄목 변경
주범 무기징역 -> 징역 7년
살해방조 -> 상해치사방조로 변경
공범 10~25년 -> 모두 집유 받고 석방
😫😫🤬🤬🤬 깊게 알면 알수록 범죄 내용 심각하게 너무 충격 그 자체다. 가스라이팅, 세뇌 등등 관련 인물들 다 제정신이 아니고 위험한데 멀쩡히 식당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 이 나라 미친 것 같고 판사들, 사법 시스템 다 그냥 공범들이야.🤢🤢🤮🤮🤮🤮 이 사회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현실하고 안 맞는 법도 다 뜯어고쳐야 하고 판사들도 AI 로 대체해야 함. 진심으로 경찰이랑 판사들 보면 분노만 일어나.
2심뭐야???? 제대로 사건을 보긴 한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닐 수가...???
블루투스 살인도 무기징역인데 숯불로 고문하다 죽게 만든건 7년형or집유라니 법이 진짜 납득이 안된다
?????!!!???
죽은사람이 남자였음 다 무기징역줬을텐데 여자는 죽여도되는거지 ㅋ그냥 ㅋ
남자가 죽었음 무기징역 나왔을듯
이게뭔…미쳤다
와 너무 잔인하다
석방?????
판사들 진짜 왜저러는거임
왜 살인이 아니야?
도대체 어떤 이유로 판결이 저렇게 나온건지 너무 궁금한데....? 우리나라 사법 진짜 이상하다 싹다 갈아엎어야돼
와 어제 그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헐 미친... 나 저 음식점 갔었는데....
2심 뭐야 미친새끼네
난 진짜 재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ㅋㅋㅋㅋ 지들 멋대로임
철제구조물까지 제작해서
사람을 숯불에 익혀죽였는데
저 무당 꼭 되돌려받아라 천벌받을거야
우리나라 법관들 너무 게을러 그냥앉은자리에서... 저게 살인을 할 고의성이 없다는게 말이됨?
판사도 익혀 죽이자
2심뭐냐고 진짜 ai 도입해라
판사 미친거아니야? 돈을 얼마를 준거야ㅅㅂ
2심 미쳤어... 어제 그알보니 개쳐도른거 같던데
또라이아냐 미친 판사네
판사 이름 뭐임????????? 이게 살인이 아니고 뭔데
아니 성폭행 의사남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그렇고 2심에서 이해할수없는 ㅈ같은 판결내리네
법도 이상한거같애 죽을줄 몰랐다고하면 감형해주는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었잖아
판사도 똑같이 당하는 사례가 나와야 판례가바뀜
검사 판사 다 AI로 대체 되는게 맞다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하니 이딴 판결이나 내지
2심 판사 미친새끼가
나 어제 이거 방송보고 역겨워서 토할뻔함.. 개잔인해 그리고 미친놈들이 사람한둘도 아니고 다같이 보고있었으면서 사람 죽으면서 몸부림치는거 그냥 방관한거 미친것같애
철사로 피해자 목 팔목 발목 다 묶어놓고 피해자가 신음하면서 발버둥치는데 소리못내게 입 숯으로 막고 재갈물렸대 몸 신경이랑 핏줄까지 다 증발했대 불때문에….
그알에서 테스트했는데 100도넘는 열기가 온몸에 퍼져서 불고문당한걸로 보면됨…. 경련일으키고 나중에 신체 움직임 없어질때까지 두었대 사망원인이 불때문일수도있는데 어쩌면 자기 몸 불타는 연기에 질식한걸수도있대……
저기 가족 다 무당 이모 신도들이라 다 정신 돌아있음 미친놈들이야 그리고 저거 죽인것도 집에 빚 많았고 조카 중심으로 빚 갚는데 조카가 도망치려고하니까 지말안듣는다고 고문하다 죽인거임 사망자 어머니도 억울해하거나 딸 안쓰러워하능것같아보이지않았어…….
무당이 법정에서 조카가 지 아비랑 어미 사이를 질투해서 색귀가 어쩌고 지몸을 어쩌고하는진짜 개토나오는 19금 망상 얘기했다하고 ㅋㅋㅋㅋㅋㅋ 정신나갔던데 악귀들린 무당을 오히려 불고문 했어야하는거 아닌가….
저거 살해죄로 인정안하는것도 조카에 금전적인 상황이 엮여있어서 금전적이유로 조카를 죽일이유가 없기때문이라나?
무당이 저거 시작하기전에 조카죽을수도잇다 이런말했다는데 죽을걸 인지못핶다는게 말안되지
판사 미친거야???? 아님 저 사람 신도임?? 이게 말이 돼???
남도 아닌 조카를 숯불에 천천히 구워죽였다고...살아있는 지옥이지 이게..
판사누구야
대한민국 판사들 ai로 대체하자 진심
제발
이은해보다 작냐?? ㅁㅊ 이은해도 악귀뗄려규 찬물 목욕시키려고 한거다 하지
대한민국 판사들 진짜 이상한 사람 많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