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8월18일 국무원 제61차 상무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를 통과하여 현재 공포하고,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温家宝(Wen JiaBao)
2004년9월3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제1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정하고 여러 가지 무역조치에 대해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원산지표기관리, 국가별 수량제한, 관세쿼타 등 비(非)우대성 무역조치 및 정부조달, 무역통계 등 활동에 있어 수출입화물원산지 확정에 적용된다.
본 조례는 우대성 무역조치의 수출입화물원산지확정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또는 참여한 국제조약, 협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3조 완전히 1개 국가(지역)에서 획득한 화물은 해당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규정하고 2개 이상 국가(지역)가 생산한 화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완성한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규정한다.
제4조 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완전히 1개 국가(지역)에서 획득한 화물이란 아래와 같다.
(1) 해당 국가(지역)에서 출생 및 사육한 산 동물;
(2) 해당 국가(지역)의 야외에서 붙잡거나 또는 수집한 동물;
(3) 해당 국가(지역)의 산 동물에서 획득한 가공하지 않은 물품;
(4) 해당 국가(지역)에서 수확한 식물과 식물제품;
(5) 해당 국가(지역)에서 채굴한 광물;
(6) 해당 국가(지역)에서 획득하고 본 조 제(1)항에서 제(5)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천연적으로 생성한 물품;
(7) 해당 국가(지역)의 생산과정에서 생성되어 방치해두거나 또는 회수하여 재료로 사용하는 폐기물;
(8) 해당 국가(지역)에서 수집한 복원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또는 해당 물품에서 회수한 부품 또는 재료;
(9)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깃발을 건 선박이 그 영해이외의 해역에서 획득한 해산물과 기타 물품;
(10)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깃발을 건 가공선박에서 본 조 제(9)항에서 열거한 물품을 가공하여 획득한 제품;
(11) 해당 국가 영해이외에서 전문채굴권을 향유하는 해역 또는 해저에서 획득한 물품;
(12) 본 조 제(1)항으로부터 제(11)항까지에서 열거한 물품을 완전히 해당 국가(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제5조 화물이 완전히 1개 국가(지역)에서 획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경우 아래와 같은 미소한 가공 또는 처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1) 운송, 저장기간에 화물을 보존하기 위한 가공 또는 처리;
(2) 화물의 하역에 편리하기 위한 가공 또는 처리;
(3) 화물의 판매를 위한 포장 등 가공 또는 처리.
제6조 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변형에 대한 확정표준은 세칙분류변경을 주요한 표준으로 한다. 세칙분류변경이 실질적인 변형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종가백분율, 제조 또는 가공 제조공정 등을 보충 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표준은 해관총서에서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함께 제정한다.
본 조례 제1항의 세칙분류변형이란 한 국가(지역)에서 非해당 국가(지역)의 원재료에 대해 제조, 가공 후에 획득한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의 한 단계의 세목분류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본 조례 제1항의 종가백분율이란 한 국가(지역)에서 非해당국가(지역)의 원재료에 대해 제조, 가공 후에 생성한 부가가치부분이 해당화물가치를 초과한 일정한 백분율을 말한다.
본 조례 제1항의 제조 또는 제조공정이란 한 국가(지역)에서 제조, 가공을 거쳐 화물의 기본특징을 부여하는 주요한 제조공정을 말한다.
WTO의 《非우혜원산지조화규칙》실시 전, 수출입화물원산지의 실질적인 변형의 구체적 표준에 대한 확정은 해관총서에서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함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7조 화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공장건물, 설비, 기계와 공구의 원산지 및 화물의 구성부분 또는 조립부품으로 구성되지 않은 재료의 원산지는 해당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화물과 함께 수출입하는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중 해당 화물과 동일하게 분류한 것은 그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는 해당 화물의 원산지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에 대해 다시 단독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포장화물의 원산지는 그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로 규정한다.
화물과 함께 수출입하는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중 해당화물과 같이 분류하지 않은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를 확정한다.
제9조 정상적으로 분배한 종류와 수량에 근거하여 화물과 함께 수출입된 별지,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용 자료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중 해당 화물과 같이 분류한 것은 그 별지,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는 해당 화물의 원산지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를 다시 별도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물의 원산지는 그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로 규정한다.
화물과 같이 수출입된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용 자료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중 해당 화물과 같이 분류하였지만 정상적으로 분배한 종류와 수량을 초과한 것과《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중 해당 화물과 같이 분류되지 않은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별지,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를 확정한다.
제10조 화물에 대한 임의의 가공 또는 처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덤핑, 반보조금과 세이프가드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경우 해관은 해당 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할 때 이러한 가공과 처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제11조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신고시 본 조례규정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신고해야 하며 동일한 화물들의 원산지가 각각인 경우 별도로 원산지를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수입화물을 수입하기 전,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수입화물과 직접 관련된 기타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할 화물의 화물원산지에 대한 해관의 예비확정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원산지 확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관은 반드시 원산지 예비확정에 대한 서면신청 및 필요한 전부의 자료를 접수한 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본 조례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화물의 원산지 예비확정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제13조 해관은 반드시 신고를 접수한 후 본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 및 확정해야 한다.
원산지 예비확정결정을 한 화물을 예비확정결정을 한 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할 경우 해관의 심사를 통해 실제 수입화물이 예비확정결정시의 화물과 동일하며 본 조례규정의 원산지확정표준에 변화에 없는 것에 대해 해관은 해당 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재확정하지 않으며 해관의 심사를 통해 실제 수입화물이 예비확정결정시의 화물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관은 반드시 본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다시 심사 및 확정해야 한다.
제14조 해관은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확정시 수입화물의 수화인으로 하여금 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수출국의 관련기구에 대하여 화물의 원산지를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대외무역경영자가 제출한 서면신청에 근거로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제43조 규정에 따라 수입할 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원산지확정의 행정처분을 미리 할 수 있으며 대외에 공포해야 한다.
동일한 화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적용해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원산지표기에 대해 관리를 실시한다. 화물 또는 그 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한 것과 원산지표기가 명시된 원산지는 당연히 본 조례에 따라 확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한다.
제17조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산하의 각 지역 출입경검사검역기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기타 지역 분회(이하 발급기구라 약칭함)에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수출화물의 발송인이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발급기구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화물의 원산지를 신고해야 하며 발급기구에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발급기구는 수출화물 발송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 및 확인하고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을 발급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출화물에 대해 반드시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의 발급을 거절해야 한다.
수출화물원산지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국무원 기타 관련 부문, 기구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제20조 수출화물의 수입국(지역) 관련기구의 요구에 응하여 해관, 발급기구는 수출화물의 원산지상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상황에 대해 적시에 수입국(지역)의 관련 기구에 알려야 한다.
제21조 화물원산지확정에 사용되는 자료와 정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또는 해당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단위, 개인의 허가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관, 발급기구는 반드시 해당 자료와 정보에 대해 비밀로 해야 한다.
제22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수입화물원산지를 신고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과《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23조 허위자료를 통하여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취득하거나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의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출입경검사검역기구 및 해관은 5,000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변조, 매매 및 절도하여 이를 해관통행허가증거로 할 경우 벌금부과 범위는 화물가치 이하로 화물가치가 5,000위안 이하의 경우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에 대해서 출입경검사검역기구 및 해관이 몰수하고 범죄구성과 관계가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4조 수입화물의 원산지표기가 본 조례에 따라 확정한 원산지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관에서 시정 명령한다.
수출화물의 원산지 표기가 본 조례에서 확정한 원산지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관 , 출입경검사검역기구에서 시정 명령한다.
제25조 수출입화물 원산지확정 업무인원들이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원산지확정을 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남용, 직무무시 및 사리도모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불법소득에 대해 몰수하며 범죄구성과 관계가 있을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본 조례의 아래 용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획득이란 포착, 조업, 수집, 수확, 채굴, 가공 또는 생산 등을 의미한다.
화물원산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확정한 한 화물을 획득한 국가(지역)를 의미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지역)에서 원산지규칙과 관련요구에 근거하여 발급하고 해당 증명서에서 열거한 화물이 특정한 국가(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한 서면서류이다.
원산지표기는 화물이나 포장에서 해당 화물의 원산지를 명시한 문자와 도형이다.
제27조 본 조례는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1992년3월8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물원산지규칙》, 1986년12월6일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수입화물원산지관련 잠정규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