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6년 2월 11일 토요일 14:00-23:50 장소 : 서울시 합정동 마리스타 수도원 강당 진행 : 신임숙 사무총장 대행 서기 : 홍희자, 이금숙, 남궁가윤
Ⅰ. 개회사
1. 성원 보고 [김미자 선거관리위원장] 위임 61명, 출석 124명으로 대의원 총 272명 중 185명으로 성원 구성이 됨
2. 개회 선언
3. 서기 선출 홍희자(서울 성북모임), 남궁가윤(도서관문화의원회)
Ⅱ. 전 회의록(2005년 12월 총회 회의록) 확인
Ⅲ. 사업 보고
1. 회원 현황 1월 운영위원회 기준(12월말 기준)으로 회원 현황 보고 - 총 4,604명(정회원 4,055명, 자료.후원회원 538명, 일반회원 6명, 평생회원 5명)
2. 사업 보고 [총회 자료집에 실린 내용으로 대신함]
3. 자산 및 결산 보고
Ⅳ. 감사 의견 [김중철 감사]
1. 모든 회의 시 공개의 원칙을 지켜 달라. 특히 회원 수가 많아졌으므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2. 우리 회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이다.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등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 회원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사회에서 부당한 의결이 있었다면 감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의 감사 기능이 강화되었으면 한다. 3. 토의나 협의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할 수 있지만, 의결은 출석을 전제로 한 회의에서 해야 한다. 4. 2006년 예산안(자료집 54~55쪽)은 적자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는데 회계 자체가 건전한 방향으로 짜여졌으면 한다. 적립된 금액은 사업비로 쓰여야지, 인건비나 활동비로 쓰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Ⅴ. 안건 심의
- 심의 순서는 자료집에 실린 그대로 하기로 함.
1. 운영 규칙 개정에 관한 안 -<결과> 위임 68명, 출석 145명 중 찬성 145명으로 가결됨 -확정된 운영 규칙은 첨부한 한글 파일 참고
2006년 사업과 예산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는 사안입니다. 사업안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리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1) 중앙 ① 사업안 1. 사무국 : 조직관리, 대외홍보, 회계관리. -사무실 관리. -지부 회원 관리 지원. -자료 후원 회원 관리. -총회 및 각종 회의 실무 -회계 관리 -회보 발송 -대외 홍보.(누리집 개편)
2. 교육국 : 대표자연수, 회원교육, 교사 연수. -지부 교육부 지원. -교사 연수 프로그램 기획, 진행. -강사 관리.
3. 정책국 : 지부 정책 사업 연계 및 지원. -지부 정책부 지원. -도서관 운영자간 교류 지원, 도서관 관련 연대 활동. -도서정가제, 독서이력철 관련 지부 활동 총괄.
4. 편집국 : 회보, 소식지 제작. -회보, 소식지 제작.
5. 연구실 : 책 평가, 어린이문학 연구, 책 읽어주기 철학 심화, 출판 유통 및 어린이 독서 환경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정리. -책 읽어주기 활동 사례 정리. -책 읽어주기 기본매뉴얼 제작. -책 평가. -목록 제작. -상담 활동 정리. -월례 발표회. -회원용 토론 자료 마련.
② 예산안
1. 협의회가 지부로 바뀜에 따라 예산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회비는 지부에서 관리하고 일부를 중앙으로 보내는 방식이 됩니다. 중앙과 지역이 나누어 쓰는 회비 규모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또 지출 규모가 커졌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중앙운영위원이 되는 지부장 활동비를 중앙 예산에 넣고, 지부는 여건에 맞게 지부 활동가의 활동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2. 2005년 수입 결산이 516,485,469원입니다. 2006년 중앙의 수입 예산은 340,921,157원으로 175,564,312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 항목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전체 회비 10,000원 가운데 중앙 분담금과 지부 분담금은 각각 2,000원 씩 입니다. 중앙으로 오는 회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ㄴ) 사무국 강의 후원금은 50% 줄어들 예상입니다. ㄷ) 2005년 수입 사업 가운데 2006년 사업안에서 빠지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3. 2006년 중앙의 지출 예산은 397,854,138원입니다.
지출 항목에서 중요한 것은 ㄱ) 중앙 운영위원의 수가 지난해 9인에서 18인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앙 운영위원이 되는 지부장 활동비는 중앙에서 책정되어야 하고 중앙 운영위원 일부에 대해 이제껏 급여 개념을 적용하던 것을 활동비 개념으로 바꾸었고, 중앙 상근 활동가와 간사 수를 줄였습니다. ㄴ) 중앙 운영위원(사무국장을 제외한 각 국장, 실장, 12개 지부장) 활동비를 30만 원으로 하고, 사무총장 활동비는 7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무국장은 상근의 실무 부담을 고려하여 예년과 같은 급여를 책정했습니다. ㄷ) 사업비는 예년 사업에 견주어서 새로 생기는 조직에 맞게 짰습니다.
4. 이 예산안은 56,932,981원이 적자가 나는 예산안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지출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2005년 이월금이 87,225,682원으로 예년에 비해 많아서 늘어난 부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로 잡았기 때문에 이 예산 규모로는 지부 형편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지부 사업안 및 예산안
① 사업안 1.2006년도 사업방향 1) 협의회의 강화로 지부, 지회로 전환하기위한 조직 기반의 마련 - 지부 준비 활동비 및 협의회 사업비의 분담금화 2) 협의회 회장들의 역량강화와 입지마련- 운영위원회의 참여, 협의회장 연수 3) 본회원들의 지회로 소속되기 위한 준비기반 마련 - 회원들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4) 전국 네트위크의 기반 마련 - 정회원 소식지 발간, 도서관 활동, 독서문화(책 읽어주기활동)의 정보 교환 및 활동 수집 5) 회원교육의 다양화- 월례강연, 세미나 형태의 다양화, 본 회원과의 교류에도 염두 2. 2006년도 사업내용 1) 교육사업 ① 신입회원 교육 평가와 향후 방향 : - 현재 신입회원 교육이 4회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회원 가입신청서를 쓰고 나서 신입회원 이탈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 회원관리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 - 대전 모임의 경우 12주에 걸쳐서 4번의 강의와 모둠 토론 형태를 거치면서 우리 모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회원가입신청서를 쓰고 있어 이탈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갈래별로만 이루어지는 신입회원교육은 우리 모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활동 강의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 되고 있다.
* 앞으로 신입회원 교육은 기본 4강으로 진행 하되, 정회원가입신청서는 3개월 이내에 받는 것으로 하고, 기본강의를 제외하고 갈래로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자. 갈래로 제한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우리 회 정신을 살리는 강의와 우리 회 활동을 알리는 강의에 중점을 두고자 함이다.
② 회원 재교육 : 월례강연, 지원교육 * 회원 재교육은 지부 차원에서 집중하도록 하자. 월례강연이나 외부 강연이나 다양한 형태를 고민하고 진행해 나간다. 지역모임(지회)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외부 강연에 대해서는 우리 회 정신과 맞닿는 부분이 어떠한지 점검하여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자. ③ 연수 * 앞으로는 전국 회원 연수보다는 협의회(지부)별 회원연수로 집중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국 대표자 연수는 필요하고, 협의회(지부)임원연수도 필요하다고 본다.
2) 책읽어주기 사업 책읽어주기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내용의 세미나, 연수 개최 한다.
3) 독서인증제 반대 운동 지회 지부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운동과 맞물려 진행시켜 학교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중앙 정책국에서는 인증제 시행 반대를 법제화하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도록한다.
4) 출판 환경 개선 운동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제값주고 책사보기 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쳐내고, 중앙 정책국에서는 도서정가제 시행 법률 추진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5) 전국 회원 소통과 단일화를 위한 사업 지부내에 편집국장을 두어 중앙 편집국과 연계하여 전국회원 소식지를 발간하여 전국회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본회 회원과 지역회원들과의 교류는 지역 세미나와 연수에 각 위원회별로 교류하여 진행 한다.
② 예산안 - 예산안 중 지출 예산안은 아직 수립하지 못함.
- 성원 확인 : 위임 130명, 참석 84명 - 중앙 사업안/예산안, 지부 사업안/예산안을 한꺼번에 표결하기로 함 - 총회에서 나온 회원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안, 예산안을 다시 짜고 의결은 이사회에 위임함 - 이사회 위임 여부 표결 위임 169명, 참석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함. - 질문과 의견을 모아 정리함.
<의견> 2006년 예산은 지출 예산이 수입 예산보다 56,932,981원 초과하는 예산인데 그 내용 중 대부분이 인건비에 해당한다. 올해는 지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는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지부장 활동비는 지부에서 지급하는 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 예산에서 지급하는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의견>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다루게 될 문제다. 그러나 지급 기간을 단서로 달기에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질문> 지출 예산 항목 중 활동비 지원금과 연구소 적립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달라. <답변> 활동비 지원금은 퇴직금 충당금과 활동비가 들어간다. 퇴직금충당금은 법정기준에 맞춰서 적립해야 하는 돈이다. 활동비는 사무실 유지비와는 별도로 사무실에서 활동하는데 쓰이는 비용이다. 예를 들면 사무국 간식비, 손님 접대비, 제문서발급비용, 등이 들어간다.
<질문> 수입에서 정회원 회비가 왜 50%로 줄었는가. <답변> 정회원 회비 1만원 중 현재 중앙 분담금이 4천원이다. 2006년에는 그 중 2천원이 지부 사업비로 간다. <질문> 홈페이지 관리비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려 달라. <답변> 조직이 바뀌면 우리 회 홈페이지 내용도 개편을 해야 하므로 잡힌 예산이다. 홈페이지 내용을 바꿔서 새로 제작하는데 5백만 원 정도 든다.
<질문> 연구소 적립금은 무엇인가. <답변> 예전 총회에서 연구소를 세워야 한다고 의결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쓰기 위해 적립하고 있다. 올해는 1백만 원 적립할 예정이다.
<질문> 독서이력철 사업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인가. <답변> 독서이력철 사업은 정책국으로 이관된다.
<의견> 회비를 인상하자. 지출이 많기 때문에 회비를 인상하는 것이 맞다. <의견> 회원 수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서 예산안을 충당하자. <의견> 현재 월 30만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된 활동비를 줄이면 적자를 줄일 수 있다. 기존의 20만 원 선을 유지하는 안으로 해서 이사회에 위임하자.
<의견> 지출 예산안을 다시 짜서 중앙 예산안을 올릴 때 함께 이사회에 올려서 심의 받아야 한다.
4. 2006년 총회(전국대의원 대회) 대의원 구성에 관한 안
*2006년 12월 총회 대의원은 2006년 2월 총회 이후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005년 1월 현재 정회원(본회 회원)의 선출직 대의원 자격은 2005년 12월 총회 대의원 중 2005년 1월 현재 정회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2006년 10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본회 회원에 대해 그 비율을 적용한다.
1. 2005년 12월 총회, 운영규칙 변경에 관한 안 -"2005년 1월 현재 정회원 당연직 대의원의 자격 시한은 2006년 2월 총회까지로 한다" 의결 2. 운영규칙 제 5조 총회 1. 당연직 대의원 우리 회의 임원과 각 국장, 연구실장, 지부장으로 한다. 2. 선출직 대의원 ① 지역 모임 당 1명의 전국대의원을 둔다. ② 지역 모임 회원수가 50인이 넘는 경우 50인당 1명씩의 전국대의원을 더 둔다. ③ 전국대의원은 한 지역모임 당 5명을 넘지 않는다.
2006년 2월 총회 이후 당연직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회와 중앙집행부 구성원이 된다. 또한 선출직 대의원은 지회 당 50인당 1명씩 전국대의원을 두고, 그 수는 5명을 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2006년 12월 총회 이후 모든 회원이 지회 소속이 되므로, 2006년 12월 총회에 2005년 1월 현재 정회원(본회 회원)은 당연직 대의원도 선출직 대의원으로도 규정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2006년을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과도기로 보고, 2005년 1월 현재 정회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에 2005년 12월 총회 대의원 중 2005년 1월 현재 정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2006년 10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본회 회원에 대해 그 비율을 적용한다.
<결과> “2006년 10월 현재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회 회원의 반수를 2006년 12월 총회의 선출직 대의원으로 한다. 본회 회원은 2006년 2월 현재 본회에서 활동하는 회원 가운데 2006년 10월 현재까지 활동하는 회원을 말한다. 단, 2006년 12월 총회의 당연직 대의원은 제외한다.” 위임 172명, 참석 42명 / 찬성 23명으로 가결됨
5.조직개편을 다룰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안 “중앙운영위원장은 조직개편을 다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년 12월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1. 2006년 12월 총회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한 ‘조직개편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소됨에 따라 새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개편 논의를 계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새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논의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이제까지의 조직개편 논의 과정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일. ② 사단법인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는 일. ③ 단일화된 조직의 명칭. ④ 중앙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소속 지회에서 어떤 의무와 권한을 가질지 규정하는 일. ⑤ 개편된 조직의 운영에 대한 조직의 평가를 바탕으로 조직 체계에 반영할 사항을 정리하는 일. ⑥ 그 밖.
<수정안> - 2조 1항에서 “논의과정을 정리하는 일”로 수정 - 2조 2항 뒤에 ③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전국 임원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실시 방법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일” 조항을 추가
<결과> 위임 172명, 참석 42명 중 찬성 33표, 반대 4표로 수정안 통과됨
<의견>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때, 가능한 한 끝까지 참석이 가능한 것이 전제가 되었으면 한다. <의견> 총회 시작 시간을 오전으로 앞당겨서 대의원 모두가 끝까지 참석할 수 있었으면 한다.
첫댓글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