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0호, 2013.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117]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품명: 렉사프로정 등)
첫댓글 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