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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접수 원천봉쇄… 제천시 "그런적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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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일부 자치단체에서 신고 자체를 접수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제천시와 매수자 심모(58·제천시 백운면)씨에 따르면 심씨는 최근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소재 대지 216평을 900만 원에 매수한 뒤 제천시청 세정과에 실거래가 신고를 시도했다. 당시 공시지가가 4200만 원인 이 땅은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900만 원에 거래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제천시는 공시지가의 1/5 수준에 불과한 9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믿지 못한 채 신고자를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심씨는 "토지거래가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조사를 통해 '이중계약' 여부를 밝혀내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고조차 접수하지 않는 것은 관공서의 횡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제천지역의 월 평균 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평균 1000여 건으로 신고가 이뤄질 경우 담당부서는 '적정'과 '부적정'을 표시한 뒤 건설교통부 토지거래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적정 판단이 내려진 거래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세무서, 자치단체 합동으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제천지역에서만 3차례에 걸친 조사가 있었다. 결국 개인과 개인간 이뤄지고 있는 사적(私的)영역의 거래에 대해 자치단체가 관여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 또는 높은 금액에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공권력의 개입을 불러오는 것으로 논란의 대상에서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매수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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