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해방후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 대한민국 경 찰 연 혁 1894(고종 31년) 좌우 포도청 폐지, 한성부(漢城府)에 경무청(警務廳) 창설(경찰.소방.감옥 사무 총괄) 지방은 관찰사(觀察使)와 수령(守令)이 경찰권행사
1900(광무4년) : 경찰이 국무부서(國務部署)로 존재한 시기. 경부관제(警部官制) 제정으로 경부대신이 경찰 최고관청으로 각부 대신과 동일한 직권을 갖게 됨
1902(광무6년) : 경부관제 폐지. 신 경무청제(新警務廳制:全國警察 관리) 시행
1910(융희4년) 6. 24. 경찰권을 일제에 박탈당함 8. 5. 총독부에 경무총감부를 두고 각 도에는 경무부를 두어 경찰권 행사
1945 8. 15. 해방 9. 13. 경찰관 강습소 개설(순경급 경찰관 모집 교육) 9. 16. 일본인 경찰관 전원 면직, 한국인 경찰관 채용 발표 9. 20. 전 경찰의 한국인화(총 인원 4,819명) 10. 21. 군정청 경무국(警務局) 창설(초대 경무국장 조병옥). 지방은 각 도에 경무부를 두어 현재의 경찰로 탄생 11. 8. 경찰봉 휴대. 일제시대 대검제(帶劍制) 폐지 11. 15. 경찰강습소를 조선경찰학교로 개칭 12. 10. 경찰관명(警察官名).분장(分掌) 개정
1946 1. 16.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개편 소방.총무.문서.공안.형사.교통.통신 7개과 설치 경찰관 주재소(駐在所)를 지서(支署)로 개칭 1. 24. 경무부 수사국에 감식과(鑑識課) 신설 2. 1. 조선 경찰학교를 국립경찰학교로 개편, 간부급 교육 전담 2. 25. 기마경찰 창설(인원 100명 마필 90두) 3. 5. 철도관구 경찰청 설립(초대 청장 황희찬) 4. 11. 각 도 경찰부를 관구경찰청(管區警察廳)으로 개칭(수도관구 포함 9개 관구경찰청), 경찰청과 경찰서 사이에 감찰서(監察署)를 신설 경찰서 감독업무 수행, 경찰서도 지명 위주의 서 명(署名)에서 구 번호제로 변경 ※ 지방청 및 경찰서가 지명대신 구번(區番)을 사용하게 된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없으나 당시에 경찰과 도지사의 관계를 종속이 아닌 상호 독립병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추정될 뿐이다 각 관구경찰청 총무과를 경무과로, 공안과를 보안과로 개칭 경찰관 신복제 제정(무궁화 모장과 흉장 사용) 5. 15. 최초로 여자경찰관 모집 7. 1. 경무부 공안국에 여자경찰과 신설 8. 1. 전라남도로부터 제주도 분리 8. 15. 국립경찰전문학교 설치,신임경찰간부 양성시작 9. 17. 수도관구경찰청 신설(초대청장 장택상) 및 중구 남대문로 3가 위치 11. 14. 무장 특별순찰대 조직 종로,서대문,용산 등 3개소를 중심으로 트럭 순찰
1947 1. 1. 서울 10개 경찰서 사찰계에 경찰비행조사반 설치 2. 1. 본정경찰서(本町警察署)를 중부경찰서(中部警察署)로 개칭 2. 서울을 비롯한 인천.대구.부산에 여자경찰서 설치(1957. 8. 1. 폐지) 9. 1. 간부후보생 제도 도입(9. 30. 제1기생 입교)
1948 3. 1. 수도경찰병원 개설 5. 5. 경찰서 등급제 실시(1급 총경배치, 2급 경감배치) : 1972년 폐지 9. 3. 경부부 내무부에 인수(경무총감부와 감찰서 제도 폐지) 11. 4. 내무부장관 산하에 치안국 설치 치안국에 경무.보안.경제.사찰.수사지도.감식.통신.여자경찰.소방과의 9개과 설치 12. 30. 수도관구 경찰청을 서울시 경찰국으로 개칭
1949 2. 23. 각 관구경찰청을 원래의 도명으로 환원(대통령령 제58호), 각 구 경찰서도 관할 지방 명으로 개칭. 구 왕궁 관할하는 창덕궁 경찰서 폐지, 경무대 경찰서 신설 4. 15.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설치(내무부 훈령 제11호) 7. 30. 경찰관 점검규칙 제정 8. 11. 경찰기 제정
1950 7. 27. 부국장제 설치, 보급과 신설 11. 1. 제1회 경위.경감 승진시험 실시 12. 15. 제1회 경사 승진시험 실시 12. 16. 태백산 및 지리산 지구에 전투경찰사령부 설치 12. 29. 경찰병원 설치(대통령령 제428호)
1951 1. 30. 운문산 지구 전투경찰사령부 설치 6. 15. 경찰서 등급제도(내무부 훈령 제30호)
1953 4. 18.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정공포(법률 제282호) 7. 6. 치안국에 경비과 신설 12. 14. 경찰관직무집행법 공포(법률 제299호) 12. 23. 해양경찰대 발대(초대 대장 이상열)
1954 10. 2. 경찰항공대 설치
1955 3. 25.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설치(대통령령 제1021호) 7. 1. 경찰기동대 설치(전남북 및 전라북도 일원주둔) 8. 20. 제1회 경찰수영대회 개최(우승 제주경찰국, 준우승 치안국) 10. 25. 전국 교통정리 경기대회(1위 서울시경찰국, 2위 경기도경찰국, 3위 전북경찰국)
1957 7. 범죄신고전화 112 설치
1960 8. 19. 제1기 학사경찰관 440명 졸업
1962 4. 3. 해양경찰대 설치 (법률 제1048호) 11. 21. 경남경찰국에서 부산시경찰국 분리 발족
1963 2. 전국 주요도시에 경찰기동대 편성 5. 방범위원회 조직 운영(주민협력 치안체제의 효시) 1964 방석복 최초로 개발 5. 19. 치안국에 경찰방송국(PBS)설치
1966 7. 1.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 신설 7. 12. 경찰윤리헌장 선포
1967 청룡봉사상 제정 경찰관과 민간인에 시상(조선일보 주관)
1968 12. 17. 고속도로 기동순찰대 발대
1969 1. 7. 경찰공무원법 제정(경정.경장 2계급 증설, 2급서장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
1970 12. 31. 전투경찰대 설치법안 국회통과
1972 2. 22. 경찰전문학교 경찰대학으로 승격 (대통령령 제6096호) 5. 30. 경찰서장 계급을 총경으로 통일 12. 5. 서울 경찰서에 330수사대 설치(1975. 8. 폐지)
1974 8. 15.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발생(중부서장 김원모 총경등 28명 파면 또는 면직되었고 치안국장에 육군 중장 박현식이 예편과 동시 임명됨) 12. 24.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법률 제2713호)
1980 9. 30. 4년제 경찰대학 1기생 모집
1982 12. 31. 의무경찰제도 실시
1983 2. 중앙경찰학교 개교 6. 4. 치안본부에 경찰특공대 신설(1994. 서울청으로 이관)
1986 9. 3. 한강순찰대 신설
1987 C3 제도 도입(서울), 1990. 4. 5대 주요도시등에 발대 3. 23. 182신고센터 설치(서울) 11. 김현희 KAL 폭파
1989 5. 3. 부산동의대 사태 발생(경찰관 6명 순직 11명 중경상)
1990 10. 13. 범죄와의 전쟁 선포
1991 여자형사기동대 발대 7. 31. 경찰위원회 발족 8. 1.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 시도경찰국이 시도지방경찰청으로 개칭 10. 21. 경찰관 흉장 및 계급장 재질 모양 등 개선 패용
1992 7. 1. 지하철수사대 신설(서울, 부산)
1996 8. 8.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로 이관
1999 5. 24. 경찰서 청문감사관제 도입 7. 2.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 개청 12. 1.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