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12월1일 오후6시 30분경 서류전달 업무때문에 사장님의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다가
이중주차중인 옵티마 차량의 운전석 앞모서리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모른채 그냥 가기 뭐해서 차량에 연락처도 없고해서 경비실을 통해 차주에게 연락을하여
차주가 내려와 보더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며 날 밝으면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더군요.
파손도 아니고 살짝 긁힌정도라 뭐 별일있겠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후로 연락이 없어 다음날 차량을 보러 갔더니 스트레치 난걸 확인도 못할
정도로 경비하더군요. 앞범퍼 원래자체가 상태가 심각하게 않좋은 상태라 그냥 넘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러던중 12월 26일에 차량 수리를 해야겠다면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운행했던 차가 회사차량이라 일단 보험처리를 하는쪽으로 하겠다고하니
차주가 그럼 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20만원에 현금처리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회사가서 알아보고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회사 담담부서에서 보험처리관련 업무를 보험회사에서 의뢰해서 보험접수 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미 차수리를 끝낸상태라고 하더라구요.
여기까진 뭐 어쩔수 없는사안인데
회사에서 처리금액을 저에게 배상하라고 하길래 헐...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금액이 35만원이 나왔다고하길래 너무 많아서 보험처리 못하겠다고 어름장을 놨더니
서너시간후 25만원으로 다시 이야기하길래 못하겠다고 경미한 사고를 가지고 범퍼를 통채로 교체한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하니깐 그냥 똥밟앗다 생각하고 보험 처리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니 잠시후 수리하신 카센타 사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보험처리하기엔 자기가봐도 심하다며
사고난 차주와 잘 합의해서 처리하라고 하더라구요.
전 결론적으로 보험처리를 회사에 철회해 달라고 했고 보험회사 직원분도 그럼 그렇게 처리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아침에 사고차량 차주가 전화가 와서 그간 상황을 설명하고 도색비정도에서 합의를 보면 제가 처리하고
하니면 법적으로 처리하자고 하니깐 일단 알겠다면서 화를 양끗내더라구요.
연초부터 이런일을 당해 머리가 복잡해지내요..
어떻게햐야 하나요.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양쪽모두 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옵티마 앞범퍼 교체수리비
보험청구시 처음 35만원->보험회사 직원이랑 절충한 금액 25만원
미보험 처리시 차주 현금 요구금액 20만원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일반회사원
5. 질문사항
1) 범퍼 전부를 교체해줘야 하는게 맞는건지
2) 법적으로 해결할시 제가 준비해야 될사항은 무엇인지
3) 업무상으로 운행했던 차량인데 회사에서 처리하지않고 사원인 제게 처리하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4) 제가 생각해도 차량을 수리해붜야하는건 맞는거 같은데 수리비의 어느정도를 변상해야하는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까페지기입니다.CAR-sago)..
1) 교환을 해야 하느냐, 도색을 해야 하는냐는 보험사고에 있어서 가장 빈발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도색인지, 교환인지..., 답은 그것이나 실제 교환을 많이 하는 이유는 교환이 부적절한 방법이라는 입증을 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지요...따라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입증의 부재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2) 법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옵티마 차량 자차 보험으로 먼저처리 하거나, 그쪽 차주가 먼저 현금을 내고 구상금 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걸어오는 경우인데요,,,, 이 역시 수리비의 적절성, 즉, 적정손해액이 얼마다는 것의 입증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교환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이길수 있습니다.
3) 음..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는것 같네요..ㅎㅎ....회사도 사용자 책임이 있어 법적 책임이 분명히 있고, 또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차량사용중 사고에 대하여 대비하여 보험들어 둔것인데, 보험처리 비용을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글쎄요...듣도 보도 못한 처사인것 같습니다.
4) 수리비 범위는 답이 없습니다....잘 협의해보세요....다만, 도색만 하더라도 도색기간 중의 랜트비 1일~2일 정도는 나갈수도 있으니 잘 판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
친절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차주한테서 어제 연락이 왔는데 경찰에 신고했고 오늘 아침에 경찰서 교통조사계라면서 조서받아야 한다고 오라더군요.
헐..결국은 경찰서까지 가야하는데 그냥 변상하고 말아야하는건지
조사받고 보험처리 해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어떻해야 하나요
차주가 괘심해서 그냥 완전히 변상하려니 영~~~
도와주세요
시간 낭비 고려하시면 그냥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그렇군요.. 답볍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