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4호, 2022.8.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 250141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 50%
| 2022-09-01
| 3년
| 1
| 2019-07-01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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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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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 [별표 2]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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