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정부 상주기관들이 공항신도시에 있는 관사와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 상주기관들은 관사 매입 예산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관사 임차보증금을 청사 매입비로 사용하다 적발된 데다 상주기관 직원들이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위반된 가족 단위의 관사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감사원과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20여 개 정부 상주기관들의 관사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거의 모든 정부기관들이 지난해 공항신도시 주공 임대아파트 10, 12단지의 관사를 매입하면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과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센터는 관사와 직원 기숙사용으로 213채의 주공아파트를 임대, 사용하다 지난해 5월과 10월 주공이 이를 분양하자 213채를 165억4천404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기존 임차 보증금 117억3천695만원을 세출 예산에 잡지 않고 임차 보증금을 청사매입비로 직접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 역시 관사 200채를 153억9천850만원에 매입하면서 임차 보증금 104억9천482만원를 세입 예산으로 잡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 175채, 공항경찰대 146채, 항공기상대 24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5채, 식물검역소 14채 등 공항신도시 정부기관 관사 800여 채 중 거의 모든 정부기관들이 관사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임대 보증금을 관사 매입비로 사용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 정부기관들은 관사도 주먹구구식으로 이용했다. 서울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센터는 213채 중 40채만 비연고 독신 직원 87명의 관사나 기숙사로 이용하고 나머지 81.2%인 173채는 직원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등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어겼다.
인천공항세관도 200채 중 92채만 제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전체의 54%인 108채는 가족관사로 사용했다. 경찰대 등 다른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이 국가 예산을 부당 유용한 것과 관사를 임의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 통보하자 각 기관들은 오는 2009년까지 최소한의 관사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모두 청산하기로 하는 등 위한 후속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상주기관 중 일부는 지난 2001년 개항할 때는 영종도의 접근 교통시설 등이 부족해 가족 관사 등으로 이용하도록 정부가 배려했음에도 지금 와서는 잘못된 처사라며 지적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다.
모 정부기관 관계자는 “인천공항 영종도는 아직도 교통시설 등이 열악해 관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관사가 없어지면 값비싼 통행료를 내고 출퇴근해야 돼 기피부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