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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수 |
공모유형 |
전화번호 (대표전화) |
주 소(홈페이지 주소) | |
중 |
고 | |||
6 |
18 |
개방형 |
070-8661-3500 |
우)153-033 서울시 금천구 박미고개길 37 (http://www.kugak-am.hs.kr/) |
3. 임용 기간: 2011. 3. 1. ~ 2015. 2. 28. (4년)
4. 지원자격
○ 전통예술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교장 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음)로서
- 교장임용 예정일(’11.3.1) 기준으로 당해학교에서 4년 동안 재임 가능한 자(‘52.9.1 이후 출생자)
※ 본교 재직 교원은 지원 제한
◦ 지원자는 응모기간 중 타 학교에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응모자격 상실
5. 공모 범위: 전국
6. 지원자 제출 서류(공통)
○ 교장공모 지원서
○ 경력 및 주요활동 실적
○ 자기 소개서
○ 학교경영계획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
○ 기타 추천서 등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 임용 예정직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접수 시, 위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미비 되면 접수 불가함
7. 접수 기간 및 장소
○ 접수 기간 : 2010. 12. 7.(화) ~ 2010. 12. 14.(화) 18:00까지 [8일간]
(단, 공휴일과 일요일 제외)
○ 접수 장소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행정실
(서울시 금천구 박미고개길 37번지)
○ 접수 방법 : 직접 또는등기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시각 도착분까지 유효)
8. 선정 절차 및 임용 추천 방법
○ 교장공모 희망자는 제출기간 내에 제출 서류를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행정실에 제출
※ 1차 심사대상자 및 심사일정은 국립전통예술중ㆍ고등학교에서 개별 통지
○ 접수결과 학교별 지원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함
※ 재공고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및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 국립전통예술중ㆍ고등학교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서류심사, 심층면접 등)를 통하여 3인의 2차 심사 대상자를 선발
- 심사 일자 : 2010. 12월 중 국립전통예술중ㆍ고등학교가 정하는 일자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서류심사, 심층면접 등)시 2인을 선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임용 추천
- 심사 일자 : 2011. 1월 중 교과부가 정하는 일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최종 1명을 선정하여 임용결격사유를 확인 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
⇒ 단, 재공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1, 2차 심사 일정 변동 가능
9. 교장공모제 교장의 임기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임용후 신분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 특별채용해당자는 교장임용일(11.3.1) 기준 기존의 직에서 퇴직 또는 소속기관의 인사기준에 따라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함
□임기 및 전보
○ 4년 임기,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중임횟수에 미포함
○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공모에 의하여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전의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
□보수 :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적용
□연수
○ 공모에 의한 교장임용 예정자에 대하여는 임용 전 직무연수 실시
○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에는 임용 후 자격 연수, 직무연수, 워크숍 등 정보 교류와 능력 발전을 위한 기회 부여
※ 자격연수는 공모교장 임용 당시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교장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모교장 재임기간 중 자격연수를 실시할 수 있음
□임기 중 전보
◦ 재임 중 원칙적으로 전보, 전직, 파견을 금지하나 징계 등으로당해학교에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때 임용권자가인사조치 가능
□공모 교장의 평가
◦ 평가 주기
- 중간평가 : 2년차(임기시작 18~24개월차)에 실시
- 최종평가 : 4년차(임기시작 40개월차)에 실시
◦ 평가 관리기구 : 공모교장평가관리위원회
- 학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교과부장관이 결정
◦ 평가 내용 : 직무수행 능력 및 성과
□징계
○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징계령」등 징계관련 규정 적용
※ 징계처분 결과, 배제징계(파면ㆍ해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시까지 현직 유지
※ 다만, 징계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에 근무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 임기 중 인사조치 가능하며, 처분 결과 등은 중간평가에 반영
□임기만료 교장
○ 특별채용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면 공무원으로서 퇴직 및 원소속기관의 인사방침에 따라 복귀
○ 임용 당시 교육공무원(국ㆍ공립 대학교원 제외)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당해 학교 임기가 만료시 임용당시 소속기관의 직위로 복귀
- 다만, 교장 임용 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인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장임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 가능
- 이미 중임을 마치고 교장으로 임용된 자는 교장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며, 동 교원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 의한 원로교사 임용 가능
□ 재임 중 면직된 교장
○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면직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음
○ 의원면직의 경우, “임기만료 후 사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
10. 기타
○ 위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2010. 10)’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아니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문의처: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교육연구관 신주식 02-2100-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