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라마와 영화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교도소·구치소에서의 생활 장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청자에게 교도소·구치소는 궁금한 장소의 한 곳이기에
관심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드라마를 즐겨보는 교도관이랍니다. 드라마에서 교도소·구치소의 모습이 나오면 직업 때문인 지 평소보다 더욱 관심을 갖고 시청하게 된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교도소·구치소 모습도 과거와는 달리 교정행정의 현실과 점점 일치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방영된 MBC 드라마 ‘개과천선’에서는 구치소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과 미결수용자의 접견 신청 모습이 등장했었답니다. 연기자들이 말하는 한 마디 한 마디에 교도관인 저는 “너무 자세히 잘 아는데...” 라며 놀라워했는데요.
<변호인 접견 신청 방법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
등장인물인 박민영 분과 오정세 분은 모두 변호사인데,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접견을 어떻게 신청하는 지 대화를 나누고 있답니다.
(박민영) 오늘 변호인 접견을 신청 해 놨는데 저라도 얼릉 다녀와야겠어요. 혼자가도 받아주겠죠
(오정세) 변호사면허는 나왔지? 그럼 접견은 가능하겠네.
(박민영) 접견가면 뭐부터 해야 하죠
(오정세) 구치소 접견을 가면... 먼저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
아! 핸드폰도 맡겨야 해.. 핸드폰은 갖고 들어가면 안 돼.
혹시 담배 피니? 담배랑 라이터도 맡겨야 해.
<구치소 출입시 핸드폰과 신분증을 맡기는 장면>
박민영 분과 오정세 분의 대화내용은 모두 사실일까요??? 변호인를 비롯해 외부인이 교도소·구치소 담 안 정문을 들어올 때는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게 된답니다. 출입증을 패용하면 어느 교도관이라도 ‘출입한 외부인이 허가받고 들어온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도주를 시도하려는 수용자임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핸드폰과 담배, 라이터 등의 물품 또한 정문에 맡기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물품이 수용자에게 반입되면 교도소·구치소의 수용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랍니다.
(오정세) 시간예약을 하고 가면 미리 교도관이 피고인을 불러다 놨을 거야.
오정세가 변호사 시간예약을 하고 가면 피고인을 미리 불러다 놨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랍니다. 많은 변호사분들이 먼저 팩스 등을 통해 구치소·교도소에 ‘변호인접견 예약신청서’를 송부하면 구치소·교도소에서는 해당 시간에 변호인 접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앗! 그런데 아래의 장면에서 ‘옥의 티’ 하나가 있네요.
<변호인과 미결수용자의 접견 장면>
변호사인 박민영 분과 미결 수용자가 유리막이 있는 곳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구치소·교도소의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변호인과 미결수용자는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과 맞지 않답니다. 물론 박민영 분이 변호사가 아닌 수용자와 접견하기 위해 온 가족이나 친구였다면 지금의 모습은 정답이랍니다. 아무래도 드라마에서는 시청자에게 이곳이 구치소·교도소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런 장면을 삽입한 것이겠죠?
그런데 다음 회차 방송에서는 변호사인 김명민 분이 미결수용자가 유리막이 없는 곳에서 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되었네요. 박민영분과 김명민 분이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교도관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법률에 규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실제 변호인 접견실은 이렇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 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②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교정의 현재모습을 알고 드라마를 보며 비교해 보면 드라마가 더욱 재미있다는 사실! 한편 개과천선이라는 드라마 제목은 구치소·교도소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하나라는 것 알고 계시죠? 물론 현재 개과천선이라는 말 대신 교정·교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잘못된 것을 고쳐 바르게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는 동일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출처 : 행복해지는 법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