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23284
위 링크된 내용은 mbc 보도 내용입니다.
임대인이기도 하는 어느 연예인의 일탈행위로 인해, 그 피해를 세입자가 겪고 있는 사연을 취재한 것입니다.
세입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주택이 경매로 들어가거나, 임대인이 보증금반환해줄 자금이 없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보증금반환을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나도 해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소정의 보험료를 보증보험회사에 지불하면,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고, 대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보증보헙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입자가 여러명인 다가구주택에서 '확정일자 받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총액'을 증빙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서류는 임대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를 임대인은 개인정보등을 이유로 혹은 번거롭고 귀찮아하면서 임대인들이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할 때, '확정일자 받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총액'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때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면, 위의 기사처럼 전세대출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이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마음고생이 커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각지대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더 나아가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의 보도사례와 별개로 보증금반환이 늦추어지는 경우는 전세난과 역전세난이 롤러코스터처럼 되고 있는 주택시장 상황때문에, 세입자들이 자비를 들여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정책 잘못이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제 날짜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오히려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금반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보증보험료를 현행처럼 세입자가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 혹은 공공도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