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주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판례)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
1.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채무의 이행불능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
따라서 누구의 책임도 없이 채무가 불이행되었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이행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채권자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원래 위험은 가진 자에게 많이 닥친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무언가를 잃을 위험도 적어지는 법이다.
그런데 민법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될 때 아무 말도 없다면 채권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채무자에게 떠넘긴다. 즉 이행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를 이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보하라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공평하다는 의미에서 그럴 것이다.
민법 제537조는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 역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결국 위험발생의 결과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멀쩡한 급부를 포기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쌍방의 책임이 없는 위험발생의 경우에 채무자의 급부를 포기시킨다는 점에서 결국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고 이를 채무자위험부담주의라 부르는데,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부당이득의 발생
위 판례는 우리 민법이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한 결과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만약 이미 이행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민법 제537조의 취지에 반하게 되어 그 급부를 차지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정당성, 공평성)을 잃게된다고 보고 있다.
= 1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