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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토론방
 
 
 
카페 게시글
경제/주식/부동산/환율 12월 대책안에서 세금관련 차이점?
강시선생 추천 5 조회 154 19.12.20 13:2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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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2.20 14:26

    첫댓글 지금까지는
    재산상승가치에 대하여
    공짜로 혜택을
    본 것이지요.

    이 재산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세금은 양도세 입니다.. ..

    그러나
    재산가치상승분을
    소득으로 환원시키면
    놀래서
    나자빠집니다..

    왜냐고요..
    숫자놀음에서
    실제 소득으로 환산하면
    재산가치상승분이
    허구임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한번 하고 싶으시면
    살고 있거나
    사고 싶은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로 계산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혹여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원 이라면
    150 ×12 = 1800
    1800÷0.05=3억6천
    3억6천 + 1억 = 4억6천

    전세 4억6천 ÷ 0.8=
    5억7천5백만원이
    매매가
    즉 시가 이지요..

    대충 이런 계산해보면
    거품낀 값에서
    비교적 실제 값에

  • 19.12.20 14:29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가는
    10억 이상 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가치는
    소득에 의한 결과물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우습게 알고
    등한시 하지만

    값이 하락 시에는
    바로 이와같은
    계산법에 의해
    접근합니다.

  • 19.12.20 14:48

    원래
    매매가와 전세가는
    40% 정도가 좋습니다.

    매매가가
    4억 이하일 때는
    이조건이 좋습니다.

    현재
    LTV 40%로 할 때
    매매가가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LTV 40%의
    장점은
    전세로서 매매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주택대출 역시
    원금상환형으로
    들어와도
    자기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30%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DTI 30%

    또한 이것으로
    총량부채인
    DSR 40% 까지
    맞추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주택신용대출금은
    1-2억 안으로
    들어온다고
    가끔 글을 쓰는
    것 입니다.

  • 작성자 19.12.20 19:29

    예..맞습니다 요즘은 대출을 뭐 몇억씩하는게 당연시되더라구요(특히 주택매입)
    대출=채권이죠 은행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나중에 집가진 사람들에게는 채무가 됩니다
    채권을 막 돌리는거져 은행은 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채권돌리기에 결국
    채무자들은 누군가에게 그만큼의 돈을 잃게 되게 됩니다

  • 19.12.20 15:06

    항상 좋은 글을 올려 주셔서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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