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님.
제가 이번에 대학병원에서 FNAB(총생검)로 베데스다 6단계를 받았고,
C73코드와 임상적 추정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증 등록까지 해주었구요
근데, 회사에서 단체보험이 있는데 해당 약관을 살펴 보니,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혹시, 제가 수술전에 청구해서 보험금 600만원을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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