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하로 주택거래 회복 가능”
- 감면으로 단기 주택거래 전국 7천호(10%), 서울 1천호(14%) 증가 가능 -
- 장기에도 취득세 감면은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득세율 인하는 아파트 거래량을 전국에서는 약 7천호, 서울에서는 약 1천호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의 경우 월 10%, 서울은 14% 주택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부가 추진하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그동안 한시적 조치로 야기된 주택시장 불확실성 문제를 제거시킬 뿐 아니라 주택거래 회복을 통한 시장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 최근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 변화」페이퍼를 통해 "취득세 감면은 주택거래량을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취득세 감면이 실제로 주택거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최근 주장과는 반대의 결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주택거래를 회복시킬 수 있어,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취득세 한시적 감면 조치는 2010년 이후 반복되었고, 취득세 감면으로 2011년 주택거래량은 증가하여, 거래량에 (+)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2년에는 취득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감소하여 마치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감면 기간이 2011년에 비해 1/3에 불과(2011년 9개월 → 2012년 3개월)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2012년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거래량 감소폭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벌어지고 있는 주택시장의 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결과를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오히려 취득세 감면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기간에는 그렇지 않았던 기간 보다 주택거래량이 상대적으로 크며, 최근 나타난 거래절벽 현상도 단순히 거래시점 변동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기간동안의 거래량 총량 변화를 보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주택거래량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근 2013년 5월까지의 월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취득세 감면의 단기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취득세 감면 더미의 계수값 부호는 (+)이고, 통계적 유의도도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어, 취득세 감면이 있었던 기간에는 주택거래량이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취득세 감면으로, 전국은 월 7천호, 서울은 월 1천호 정도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전국은 10%, 서울은 14% 월거래량이 증가하는 효과이다.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었던 2006~2010년까지 기간을 더미에 포함하여 분석한 장기 효과 결과도 거래량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취득세 감면은 주택거래량을 회복시키고,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된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율 영구 감면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안행부가 제시하고 있는 주택가격에 따른 세율 차등화 방안은 취득세 본래 취지와는 달리 누진적 성격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첨 부 :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 변화"
주산연0808_이슈페이퍼_취득세율 인하로 주택거래 회복 가능.pdf
출처 : 주택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