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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은 하나님의 뜻(섭리)에 따라 대통령이 되셨으므로 제20대 대통령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 창건의 기수가 되시라고 그 도구(대통령)를 삼으셨습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윤석열 대통령님은 제20대 대통령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구이십니다.
(1) 사전선거가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자들은 모두 가짜
① 사전선거 실시 후의 선거직 공무원은 모두 가짜
2014.1.17. 사전선거 실시 법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58조가 입법된 후 사전선거가 실시된 모든 선거는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에 의하면 법적합성행정주의원칙에 위배되므로 인하여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되며 또한 당연무효의 선거결과로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역시 그 행정처분이 무효이므로 2016.4. 제20대국회의원총선 이후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모두가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무효의 불법선거에서 당선인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제21대국회를 해체시키자는 것입니다.
② 가짜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은 예외
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는 이재명을 당선시키고자 기획적으로 투표*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윤석열 표에서 1%만 더 이재명 표로 도둑질을 하였으면 0.23%의 표가 더 많아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을 것이었습니다.
1%의 표도둑질을 더 했으면 자유대한민국은 국호 자체가 사라질 뻔 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획불법부정선거실행팀에서 기획상의 오류가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1%의 표도둑만 더 했으면 0.23%의 표차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뻔 하였던 것입니다. 그 1%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무효의 선거인 제20대 대통령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자유대한민국의 국호를 유지케 하기 위해 세우시는 한 편 국회독재를 분쇄해 버리고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창건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대통령이 되게 하신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③ 필자는 미친 노인목사가 아님
필자는 광화문 4거리 등에서 미친 노인목사란 말을 들어가며 “3,9대선 뽀이콧운동”을 펼쳐 온 불법부정선거규명 2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는 위와 같은 기술*분석에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0여년의 오랜 경험과 그 경험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지혜+명철이 프러스 되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 있어서 이와 같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④ 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제20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기를 제지 당함
필자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공언한 바대로 제20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지 당한 바 있었음을 뒤늦게 공지합니다.
필자는 3.9대선 당시 여 야 어느 후보가 당선되건 간에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에 근거하여 제20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3.9대선 뽀이콧 운동 전개와 동시에 공언을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필자의 카페에 그 증거가 남아 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 기획의 오류*착오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0.73%의 표차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게 된 것을” 가지고 “ 너는 왜 문제를 삼으려 하느냐?” 라고 꾸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감을 통해 [영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한번 약속한 것이니 이를 지켜야 한다고 고집을 부릴수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 공언을 지켜봐 주셨던 분들에게는 이 글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식언 사실에 대한 해명이 되겠습니다.
⑤ 필자는 노망한 사이비목사가 아님
노망한 사이비목사쯤으로 매도될 수준의 이런 흔히 말하는 천기누설에 해당할 만한 말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자유대한민국이 언제 국호마저 사라질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노망한 사이비목사라고 매도되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서 이렇게 구국*자유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이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필자가 정상적인 목사라고 인정하는 주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나서는 바입니다.
⑥ 윤석열 대통령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대통령으로 탄생하신 제 20대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국민의 대통령이십니다.
⑦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자유대한민국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소멸시키려(망치려)는 그림자정부를 더 이상 지체치 마시고 소탕*괴멸시키라는 소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뜻)에 의해 대한민국헌법상의 제20대대통령이 아니시고 그냥 자유대한민국의 국호 계속성 유지를 위한 대통령으로 탄생되셨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2. 그림자정부가 지배하는 현시국 상황에 대하여
(1) 그림자정부는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음모를 잉태케 공작
1945년 해방이 되었으나 남북이 양단 된 후 북한공산괴뢰집단은 6.25한국전쟁 이후에도 적화통일의 야욕은 변함이 없어서 자유대한민국공산적화 공작을 실현시키려는 그림자정부가 형성되어 이어져 오는 가운데 자유대한민국은 정기적으로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이용해서 적화를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제15대대통령선거 때부터
친북*종북인물을 당선시키는 부정선거음모를 중앙선관위가 잉태케 하는 공작에 성공하여 그 공작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2) 제15대 대선은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로 사실상 전산조직에 의한 불법개표를 실시
1992.제14대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김대중은 정치계를 떠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출국을 하여 해외를 떠돌다가 제15대대통령에 출마키 위하여 귀국하여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고 동당 대통령후보로 입후보하면서 이른바 DJP연합정권을 창출한다는 정치공학상의 기법을 동원하여 연출하게 됩니다.
DJP 연합은 이인제의 출마로 인해 JP지지표는 김대중에게 더하여 지지 아니한 가운데 순전히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사실상 전산조직에 의한 불법개표)에 의한 개표조작에 힘입어 제15대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제14대(김영삼)대통령선거때보다 개표사무원은 2.000명을 줄여서 투입을 했으면 물리적으로 보아 개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오히려 절반이나 줄어들어 7시간 30분만에 개표가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개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은 수작업개표가 아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3) 부정선거음모 증거
① 1994.3.16. 통합선거법 제정
1994.3.16. 제14대국회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을 입법하면서 IT산업시대에 부응한다는 명분에 따라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를 신설하게 됩니다.
② 그 당시 중앙선관위에는 선거직공무원 9급으로 입직하여 국무위원급인 사무총장직위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인 선거법의 달인이란 닉네임이 따라 다닌 임좌순이란 인물이 재직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의 입법취지*입법정신을 기억하고 전산조직을 이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동법 제1항에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동법 제2항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몰았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③ 입법취지에 따라 선관위 직원이 아닌 외부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고 여타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순전히 개표조작 목적 때문에 불법선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당시 국민정서상으로 보아 김대중후보를 정상적인 선거방법으로는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화민주당 후보인 김대중을 당선시킬 부정선거 목적으로 위 규칙들을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3. 제15대 국회는 2.000.2.8.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0.1.31. 그 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외 138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법조항을 신설*입법하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 9일만인 2.000.2.8. 벌어진 기상천외의 야바위식 국회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나로그식 선거에서 최첨단 디지털선거로 선거혁명이 일어나는 선거법개정인데 국민은 현재까지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바위식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흠결이 있기는 하지만 전자정부법이 제정되기 1년전에 선거법개혁부터 시도되었다는 점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디지털 선거문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4.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전문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본조신설 2000. 2. 16.]
(3) 제16대 대통령(노무현)선거 때의 불법부정선거
① 제16대 대선때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사실이 있다
②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역대 대통령선거 선관위의통계비교
대통령 대 수 | 개표사무원 수 | 전자개표기 수 | 개표시간 | 육안확인 | 100매묶음 | 개표참관 |
제16대(노무현) | 13.528명 | 930대 | 3시간 38분 | 실시안함 | 실시안함 | 참관불능 |
제17대(이명박) | 32.125명 | 1,100대 | 4시간 51분 | 실시함 | 실시함 | 정상실시함 |
제18대(박근혜) | 38.876명 | 1,392대 | 4시간 35분 | 실시함 | 실시함 | 정상실시함 |
③ ※아래 도표는 제도권 언론이 중앙선관위와 부정선거를 공모하고 있다는 뻬박증거입니다.
가. 2004.4.15. 제16대 총선때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전국개표결과 집계와 MBC방송사 여론조사집계가 소수점 이하까지 일치하고 KBS방송사 여론조사집계도 사사오입(반올림)을 하면 또 일치합니다. 그리고 MBC방송사 여론조사 집계와도 일치합니다.
. 여론조작과 기획부정선거는 2004년에만 있었던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데 문제는 심각한 것,
정당명 | 중앙선관위득표집계수(율) | 당선(예상) | kbs득표예상율 | kbs 당선예상수 | mbc득표예상율 | mbc 당선예상수 |
한나라 | 7.613.660(35.77%) | 21(21) | 35.80% | 21 | 35.77% | 21 |
민주 | 1.510.178(7.10%) | 4(4) | 7.10% | 4 | 7.10% | 4 |
우리 | 8.145.824(38.27%) | 23(23) | 38.30% | 23 | 38.27% | 23 |
자민연 | 600.462(2.82%) | 0(0) | 2.80% | 0 | 2.82% | 0 |
민노 | 2.773.769(13.03%) | 8(8) | 13.00% | 8 | 13.03% | 8 |
통합21 | 119.746(0.56%) | 0(0) | 0.60% | 0 | (0.56%) | 0 |
구국총연 | 9.369(0.04%) | 0(0) | 0.00% | 0 | 0.04% | 0 |
노권 | 37.092(0.17%) | 0(0) | 0.20% | 0 | (0.17%) | 0 |
녹색시민 | 104.429(0.49%) | 0(0) | 0.50% | 0 | 0.49% | 0 |
공화 | 24.360(0.11%) | 0(0) | 0.10% | 0 | 0.11% | 0 |
민화 | 39.787(0.19%) | 0(0) | 0.20% | 0 | (0.19%) | 0 |
사회 | 47.309(0.22%) | 0(0) | 0.20% | 0 | 0.22% | 0 |
기독 | 228.798(1.08%) | 0(0) | 1.10% | 0 | (1.08%) | 0 |
희망2080 | 31.50(0.15%) | 0(0) | 0.20% | 0 | (0.15%) | 0 |
(4) 한나라당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소 취하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시민들이 한나라당사를 점령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시민들의 항의에 굴복하여 한나라당 소속 변호사국회의원 47명을 대표하여 안상수와 이주영의원이 대표소송인이 되어 제16대대통령선거당선무효확인 소송 소장이 대법원에 접수되었던 것입니다.
소장이 접수된 지 13일만에 80개개거구 재검표가 실시되었습니다. 2003.1.28.자 한나라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 80개 개표구 재검표 결과보고(4쪽짜리)에 의하면 투*개표조작 사실이 눈에 확들어오도록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①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3동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당시 여당후보표가 47매가 부족하였고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표 47매가 많았습니다. 이는 검은 손에 의해 조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② 서울 노원구에서는 각 투표소마다 선거인수보다 투표지가 더 많은 투표소가 수두룩하게 발견되었고 이런 현상은 80개 개표구에 모두 해당되었습니다.
③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신권마냥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빡빳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는 등 개표조작 증거가 차고 넘쳤으나
④ 선거당시 차떼기 선거자금 사건에 대한 김대중 정권의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비겁하게도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당선을 뒤엎을만한 표차가 없다고 하면서 소 전부를 취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역사의 비극이 도래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5) 시민단체가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허위판결선고
①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 소 2003수26호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고현철 재판부 대법관 4명은 허위로 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를
합법화시켜줌으로써 가짜 대통령 노무현 후보가 합법 대통령으로 둔갑되어 5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되는 비극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5.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선거때는 제16대 부정선거후유증으로 인해 부정선거 시도조차 못함
6. 제18대 대통령선거(박근혜) 때
그림자정부의 콘트롤 지배하에 있는 중앙선관위는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작동으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투표함포켓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시도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동영상은 벌써 오래 전에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 철학교수 파면에 따른 불복 소송사건에 증거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그리고 제19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 증거로 대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워낙 지지표가 많아서 51%의 지지로(실제는 57%)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7. 사전선거 실시 배경
제18대 대선때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에 실패한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말고도 투표*개표 왕창 조작 숫법에 대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획득한 것이 바로 사전선거 아이디어 창안이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4.1.17. 순전히 개표조작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를 입법하면서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개표일까지 각 지역선거관리사무실에서 4-5일간에 걸쳐 보관하는 기간에 왕창개표조작을 감행하기 위하여 투표함안전보관 법규 일체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투표지분류기 법적근거라고 대법원 판례를 금과옥조로 써먹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해 버리고 그 대신 그 내용 전부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으면서 그 투표지분류기 법조항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작동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이라고 할 때의 투표지분류기라는 용어개념과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라고 할 때의 투표지분류기란 개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묻는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못합니다.
이런게 중앙선관위입니다.
8. 윤석열 대통령님께 탄원
(1) 우국충정의 애국지사들께서 계엄선포를 진정*탄원을 빈번하게 제기하고 있으나 절대로 군사계엄선포는 금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국격이 떨어집니다.
(2) 민노총 등의 집회시 미군철거 주장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엄단이 필요합니다.
(3) 국회 해체후의 하실 일
가. 중앙선관위 해체
나. 대법원 대법관 의법처단
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의법처단
라. 문재인 이재명 의법처단 강행입니다.
9. 행정소송으로 단기간(2-3개월)안에 제21대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국민총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5)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6) [국민총연합]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법적근거를 대라(적시:摘示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7) 그리되면 피고인 선관위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부정하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허위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전에는 답변준비서면 작성이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8) 마치 필자가 최근 5회에 걸쳐서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단 한 번도 요구대로 답변서를 보내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려다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변론준비서면을 작성할 선관위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10) 현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선거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소송을 통한 선거소송 승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총연합]이 시도하는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은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상식을 초월하는 결단코 예외가 될 것입니다.
(11)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부정선거 규명소송이 아니고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에 대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슨 소리냐? 여기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근거법조항을 반드시 꼭꼭 적시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꼭 적시할 법규 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근거 법규가 100%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0일 이내에 답변서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12) 피고가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치 못하면 [국민총연합]은그 다음날부터 재판부를 향해 판결선고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승소판결을 못 받아 낸다는 고정관념*고정상식을 벗어나지 못 하시겠습니까?
(13)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명명백백한 그 빼박 증거를 공직선거법규 등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승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14) 소송 전술상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는 외침이 있어왔었으나 핵폭탄이 만들어지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설사 핵폭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대한민국수호의지를 가진 태극기국민세력이 [국민총연합]할동을 위해 조금만 지원*후원이 있어도 감당해 낼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10.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 창건을 주도하실 사명자이십니다.
(1) 합법적인 행정소송을 통해 국회가 해산이 되면 즉시 국회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짧은 기간 안에 [국민총연합]총회디지털프랫폼을 개설한 가운데 전국민이 참여하는 난상토론이 전개되는 토론광장이 펼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정부는 2024년 신년도 정부예산(안)을 [국민총연합]총회디지털프랫폼에 제출하고 전국민이 심의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 어떠한 스타일의 정치형태이건 간에 전 세계 각국의 현 정치스타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가운데 발전하여 온 아나로그시대의 정치스타일이었는바 아나로그시대의 유물인 각종 형태의 정치스타일을 고수해야만 할 이유는 전무하므로,
아나로그시대의 유물인 대의민주정치 및 정당정치 행태는 박물관에 영구히 보관하고
바야흐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초월할 수 있는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국민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경영디지털시스템화를 기하자는 제의인 것입니다.
이는 인간두뇌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란 사실을 인정하시고 어느 누구나 겸허히 받아 드려야만 합니다.
(3) “국민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경영디지털시스템화“가 성취되면 그 즉시 자동적으로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가 창건되는 것입니다.
(4) 이러한 발상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두뇌에서는 형성될 수 없는 발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나큰 축복이 우리 한민족에게 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한 껐 돌려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끝“
2023.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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