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2. 채용직렬별 자격요건 - (사무원)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방사선사)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 소지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3. (장애인 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1.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4. 임용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5. 우리공단 청년(체험형) 인턴 근무경험자 제외 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에 한함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일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최대 105점) (장애인전형) 응시 자격기준 해당자 전원 합격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단, 가점 적용시 최대 105점)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