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 중 퇴직자의 통상임금 계산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종: 조리실무사
*근무 유형: 방학 중 비근무
*퇴직일: 2023.2.10.
원래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통상임금은 학기 중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월 중 퇴직이어서 학기 중과 동일한 금액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신분변동이 있으니 2월 9일까지 상시 근무 한 것처럼 일할계산을 해서 산입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해고 예고 수당에 해당하는 통상임금도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통상임금은 학기 중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니,
학기 중 통상시급 금액과
2월 9일까지 상시 근무 한 것처럼 통상시급을 계산한 금액은 동일할 거 같은데,
어떤 점 때문에 질문을 했는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자료를 찾다가 월 중도 퇴사 여부는 통상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걸 찾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