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민법공방]: [p.320]:[공유물 법률관계에서 건물 건축행위 분류 여부]
p.320에서는 공유물 관리행위에서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여 건물 건축행위가 처분행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p.405에서 공유와 법정지상권 성립 부정 사례 2번에서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라는 구절이 있어서 서로 충돌되는 것 같아서 올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09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