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소송촉진법 개정안 공포·시행“ 고의 불출석으로 재판 지연 ‘꼼수’ 대거 사라질 듯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고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꼼수’가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개정법은 공판 기일에 한 번 이상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한다. 개정법은 또 피고인이 변론 종결 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선고 기일을 고지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바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첫댓글 이걸 이제서야..ㅠㅠㅠ
굿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돼서 다행이다
굿
나씨 재판받아~~~
대박..... 이거지
나베야 네 차례온다
개빡치더라 난 휴가 내고 갔는데 상대방은 "그냥" 안나옴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