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1월에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삼성생명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저의 아들의 종신보험의 계약자가 저로 되어있어서 아들로 바꾸고 파산신청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요? 그보험은 계약만 제가하고 처음 몇번 아들이 무직일때 불입을 제가하고 아들이 취업후 아들이 보험금을 납입하였습니다. 현재 보험 약관대출을 받아 해약환급도 거의 없는데요.. 그리고 약관대출 받아서 쓴것도 아들이 부채이전해가서 현재는 아들이 보험료 납부와 약관대출 이자 모두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생명에 신용대출을 받아 이자 높게 내고 원금도 190만원 남겨두고 절반이상 갚았는데요.. 제 아들의 보험이 계약자가 저로 되어있다가 피보험자가 아들인 보험의 계약자를 아들로 바꾼것도 문제가되는지요?
첫댓글같은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보험계약 변경문제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계약 변경도 재산은닉에 해당될 수 있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일단 보험을 해약하고 잘 모르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법원에 사정을 설명한 후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같은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보험계약 변경문제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계약 변경도 재산은닉에 해당될 수 있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일단 보험을 해약하고 잘 모르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법원에 사정을 설명한 후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