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법인격이라면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주소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쪼록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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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방금 통화 문의 드렸던 고양시 심정예 입니다... (공사대금 1억8천건...)
먼저 상담해 주신 내용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을 내려고 하니 관할법원 선택이 애매해서요..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지는 인천시 계양구 인데..
실질적인 사무실은 경기도 광명시 라서요...
상대편이 내용증명 보낼때도 봉투에 광명시 주소를 본사로 표기해서 보냈더라구요..
그럼 관할법원은 어디로 내야 하는건가요?
실질 송달을 받을수 있는 광명시로 해야하는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로 세금계산서 발행 주소인 인천시로 해야하는지요...
질문자: 보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