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100 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외 채권자가 위원회의 채무조정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협약외채권에서 제외함.
신용회복위원회싸이트에서 신청자격부적격자 제1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무슨내용인지 정확히 몰라서...
참고로 저는 총 채무액이 19,800,000원인데요.
새마을금고 500만원을 빼면 14,800,000원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비협약기관이라더군요.
그럼 14,800,000원에서 20/100이면 2,960,000인데
마을금고의 채무가 2,960,000을 넘으면 부적격자란 말인가요?
통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워크아웃신청시에 새마을금고의 채무를 뺀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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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이게 무슨말인지 잘몰라서...
내사랑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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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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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 현황에 뜨는지 모르겠는데,은행 연합회의 대출금 현황에 안나오면 빼고로 신고하면 됩니다
저 워크 신청헀는데요. 새마을금고 뜹니다. 근데 별로 문제삼지는 않던데요. 걍 갚을 수있는지 물어보고 새마을 금고에 한달에 얼마 들어가는지 묻고 통과던데.......
글고 워크 신청할때는 비협약기관 채무는 당연히 신청자가 적는게 아닙니다. 신복위 상담자가 상담할때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