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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면책서류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홧또~ 추천 0 조회 279 06.08.12 18: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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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12 19:33

    첫댓글 남편소유의 자가 주택이면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시고 관계는 배우자 / 임대주택이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하여 주시고<실상 부부관게인만큼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미첨부하여도 됩니다> / 질문 내용상 주민등록만 옮겨놓았고 실제 거주는 남편등 가족과 함께 한다면 실제 거주관계를 소명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호적등본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거주관계를 밝히는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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