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자나요...
그리고 간주임대료라는게 임차하는자가 지급하는게 아니자나요...
그럼 "지급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라는 말은 성립자체가 불가능한것인가요????
강경태 세무회계게 "간주임대료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받았다."라는 문구가 나오며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걸로 나오네요
1)간주임대료는 매입자의 회계처리자체가 아니다;
2)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불공제이다
3)간주임대료가 때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받을 때도 있다.
첫댓글 아래 1), 2), 3)은 세무회계책에 있는 내용인가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직접 부담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대신 부담하는 자의 부동산임대소득, 법인이라면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아니요 셋중에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여쭤본거에요^^:
단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상으로 말이지요.. 간주임대료 자체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계산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계산서를 받은 관계로 적격증빙으로 보고 손금산입 및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안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군요...? 신용카드등으로 결제를 해두그런가용?;; 일단 손금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은 배웠네용
두분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