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배우자 워킹퍼밋 없이 취업가능
(문)
남편이 E2비자를 2023. 3. 3일에 받았으며 저 또한 같은 날에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워크퍼밋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따로 워크퍼밋을 받지는 않았는데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2022년 1월 30일부터는 E2 배우자는 별도의 취업허가증(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 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신고서인 I-94에 E2 배우자의 경우 E2S, 자녀는 E2Y로 표기되고, 만약 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한다면 승인서에 배우자의 경우 역시 E2S라고 표기됩니다. 이 E2S신분을 가진 배우자는 별도의 취업허가증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 1월 30일 이후에 미국에 E2 비자로 입국했는데 I-94에 E2S로 되어있지 않다면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연락해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E2 배우자 I-94에 E2S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EAD를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I-94 paper 나 online 상으로 E2S가 아닌 E2로 되어져 있다면 합법적인 취업을 위해 update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EAD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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