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의 비거주자에게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후
법인인 회사에서 대가를 지불해 주었다면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 건가요??
혹시 있다면 세율이 거주자인 경우와 다른 것인가요??
첫댓글 법인이 원천징수로써 과세종결하며 세율은 20%입니다
첫댓글 법인이 원천징수로써 과세종결하며 세율은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