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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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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부 처 합 동
2013년 12월 31일(화) 14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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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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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1 Ⅱ. 그간의 추진경과 2 Ⅲ. 택시 현황 및 문제점 3 Ⅳ.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5 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6 |
Ⅰ. 추진배경 |
□ 자가용 증가․대중교통 발달 등으로 택시수요는 감소하는데 반해, 택시 대수는 계속 증가하여 택시 수입구조 악화 지속
* 자가용 증가 : (’95년) 630만대 → (’05년) 1,180만대 → (’12년) 1,781만대
* 택시 증가 : (’95년) 205,835대 → (’05년) 246,251대 → (’12년) 255,133대
ㅇ 수입보전을 위한 불법도급․승차거부․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로 인해 서비스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 반복
* 악순환 구조 : 과잉공급 → 수입 감소 → 불법운전 → 서비스 저하 → 수요 감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택시 노사는 대중교통 인정․감차보상 등 5개 사항*을 요구하며 대규모 항의 집회(‘12.6.20, 3.3만명)
* ①대중교통 인정 ②LPG 가격 안정 ③연료 다양화 ④감차보상 ⑤요금 인상
ㅇ 국회는 정부․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택시 「대중교통법안」을 본회의(‘13.1.1)에서 의결
□ 정부는 「대중교통법안」 재의*를 요구하면서 총량강화, 재정지원, 불법행위 처벌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택시발전법」초안 제시(1.22)
* 입법취지와 배치, 유사업종과 형평성 저해 및 재정부담 초래 등으로 재의요구
ㅇ 택시업계와의 논의 등을 토대로 「택시발전법안」 국회 제출(6.24)
「택시발전법안」의 구체적 시행 및 택시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시행 필요 |
Ⅱ. 그간의 추진경과 |
□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 및 「종합대책(안)」 제안
ㅇ 「대중교통법안」 국회통과(’13.1.1) 및 재의요구 : 1.22일
ㅇ 「택시발전법안」 및 「종합대책(안)」 초안 제시 : 1.22일
□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의견수렴
ㅇ 전문가 간담회(2.4일) 및 시․도 택시 담당과장 간담회 : 2.7일
ㅇ 택시 정책토론회(2.15일) 및 공청회 개최 : 2.28일
□ 「택시발전법안」 국회 제출(6.18일 국무회의 통과) : 6.24일
□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추가의제 발굴
ㅇ 택시 산업발전 실무 T/F팀 구성․발족 : 7.4일
* T/F 구성(7명) : 국토부(2), 서울시(1), 개인택시(2), 교통안전공단(1), 교통연구원(1)
ㅇ 택시단체 대표자 의제 발굴 조정회의(7.5, 7.25, 8.19)
□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관계부처 협의
ㅇ 택시 전문가 간담회 : 10.11일
ㅇ 시․도 택시 담당과장 간담회 : 10.16일
ㅇ 관계부처 협의 : 8.22일 ~ 11.27일
Ⅲ. 택시 현황 및 문제점 |
1. 택시 현황 |
□ (면허대수) ‘12년 255,133대(법인 91,242, 개인 163,891)로 ’95년 205,835대보다 약 5만대 증가, 종사자는 288,768명(법인 124,877, 개인 163,891)
ㅇ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은 ‘95년 42 : 58 → ’12년 36 : 64로 법인택시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11년 해외 주요도시(법인:개인) = 도쿄 65:35, 뉴욕 58:42, 런던 43:57
□ (수송실적) 연간 36.9억명 수송(’12년), 수송분담률 11.4%(’11년)
* 수송분담률(‘11) : 자가용(45.5%), 버스(27.7%), 지하철․철도(15.4%), 택시(11.4%)
ㅇ 지난 17년간 수송실적은 25% 감소했으나, 면허대수는 24% 증가해 1일 대당 수송실적이 65.5명 → 39.6명으로 감소
* 수송실적(억명) : 49.2(’95)→36.9(’12), 면허대수(대) : 205,835(’95)→255,133(’12)
** 1일 대당 수송실적 : (’95년) 65.5명 → (’05년) 42.5명 → (’12년) 39.6명
< 연도별 면허대수 및 1일 대당 수송실적 >
□ (소득수준) 법인택시 월 158만원, 개인택시 월 180만원 수준으로 시내버스(299만원)와 시외버스(276만원)의 약 1/2 ~ 2/3 수준
2. 문 제 점 |
□ (공급과잉) 민선 지자체장 출범(’95) 후 택시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면허 과도 발급(특히 개인택시)으로 비정상적 공급과잉 상태
* 전국 택시의 20% 가량 공급과잉(25.5만대 중 5만대) 추정(’09, KOTI)
** 개인택시 증가 추이 : ’95년 118,436 → ’12년 163,891(45,455대, 38% 증가)
ㅇ 특히, 개인택시(전체의 64%)는 양도․상속이 가능하여 감축 곤란(’09.11월 이후 신규 개인택시(’13.6월 현재 1,783대)는 양도․상속 금지)
□ (요금관리) 그간 요금조정 주기가 비교적 길어(3~4년) LPG 가격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대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 곤란
* 서울요금(6km 주행기준, 5,100원), 외국 선진국 평균(18,319원) 대비 1/3.5 수준
** ’98~'12년 연평균 요금 인상 : 버스 500원→1,150원(6.1%), 택시 1,300원→2,400원(4.5%)
*** LPG 가격 ’09~’12년간 33% 인상(대당 월 47만원), ’01~’12년간 149% 인상
□ (악순환 반복) 공급과잉 → 운송적자․저소득 → 불친절 → 수요 감소
ㅇ 사업자는 과잉공급․원가상승 등에 따른 수익악화로 운전자에 대한 비용 전가, 불법 도급제 등 비정상․변칙 경영 중
ㅇ 운전자는 근로시간 대비 저소득․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이직률이 높고, 소득보전을 위해 승차거부․과속․신호위반 등 불법․난폭운행
* 일반택시 1년 이내 이직률 : 52.1%('12년), 운전자 확보율 : 59.5%(’12년)
ㅇ 이용자는 심야 승차거부, 불친절 서비스, 교통사고 및 택시범죄 등으로 택시에 불만을 갖거나, 불안해하면서 택시 이용을 기피
Ⅳ.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
비 전 |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 구현
- 개별 교통수단으로의 택시기능 정상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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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
◈ 과잉공급 해소 : 25.5만대(’13) → 23~24만대(’18)
◈ 종사자 소득증대 : 150만원(‘13) → 200만원(’18)
* '18년까지 최저생계비 154만원(’13년 4인 가족)의 130% 달성(현재시점 물가 기준으로 설정, 향후 물가 변동 미반영)
◈ 서비스 만족도 향상 : 74%(‘13) → 80%(’18)
* '11년도 서울시 만족도 조사 결과 : 7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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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수급조절 관리 강화
◈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기반 확보 |
1 |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수급조절 관리 강화 |
가. 택시면허 총량제도 엄격 시행 |
□ 시․도별 총량계획* 수립 결과, 과잉공급 지역에서는 신규면허를 금지하고,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재산정 요구권한 부여
* ’05년부터 총량계획(5년 단위) 시행 중이나, 감차보상 외 과잉공급 해소방안 부재
ㅇ 총량계획 수립․시행에 적극적인 지자체와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총량계획 시행 강화
* 감차보상,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CNG 개조 및 충전소 확충 등
※ 기존 총량제도와 신규 총량제도 비교
구 분 |
기존 총량제도 |
신규 총량제도 | |
관리감독 |
▪총량제 기준마련 외에는 국토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 없음
|
▪국토부장관의 시․도별 총량계획 재산정 요구권한 부여 ▪재산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토부장관의 재산정 권한 부여 | |
수립예산 |
▪지자체 |
▪지자체 + 국고지원 | |
과잉공급 해소기능 |
▪법적 규제 없음 |
▪과잉공급지역 신규면허 금지 ▪감차재원을 통한 감차 시행 | |
종합검토 |
장점 |
▪지자체 자율성 부여
|
▪과잉공급 해소기능 강화 ▪전국적 표준화된 기준으로 총량계획에 대한 사업자의 수용성 제고 |
단점 |
▪과잉공급 해소기능 미약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약화 및 지역별 차이로 총량계획에 대한 사업자의 수용성 약화 |
▪지자체 자율성 약화
|
□ 중장기적으로 시․도 총량계획을 국토부가 직접 수립․관리토록 하고, 총량계획 범위 내에서만 신규 면허발급 허용
나. 감차재원 조성을 통한 감차 추진 |
□ 정부․지자체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감차재원 으로 조성한 후 실거래가(프리미엄)로 보상하는 감차 추진
* '13년 감차예산 : 50억원(대당 1,300만원 = 국가 390원 + 지자체 910원)
** LPG 유가보조금 : 197.97원/ℓ('11년 4,383억원 → '12년 5,420억원)
ㅇ 감차재원 조성을 통한 감차는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시범사업(1~2개 특․광역시)을 통해 문제점 분석․보완한 후 전국으로 확대
□ 감차사업의 공정성․전문성․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업구역별 지자체․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 구성․운영
ㅇ 업종별(법인택시, 개인택시) 감차규모, 감차보상금의 수준, 감차재원 부담 규모, 감차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
다. 법인택시 우수업체 육성기반 마련 |
□ 경영ㆍ서비스 평가 결과,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면서 시장 퇴출 유도(벌점 부과 및 처분 기준 상향)
* 경영․서비스 평가 : 시․도별 평가주기․기준 통일, 일정기준 미달시 감사
** 벌점제도 : 2년간 벌점 합이 2,400점 이상이면 감차, 3,000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토록 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대다수가 250점 미만
□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증차(과소공급 지역)를 추진하거나, 감차 할당(과잉공급 지역)을 배제
ㅇ 공영차고지, CNG 개조 및 충전소 건설 등 정부 보조사업을 추진하거나, 공영차고지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
2 |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
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효성 확보
ㅇ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업계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전액관리제*가 도입(‘97)되었으나, 종사자 관리감독 등의 문제로 대부분 불이행
* 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종사자로부터 받아 관리하는 제도
ㅇ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 및 관리감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액관리제 시행기반 조성
-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적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위반 시 처벌을 강화(과태료 → 감차․자격 취소)하여 실효성 확보
< 전액관리제 위반 처벌강화 >
위반자 |
현행 |
1차 |
2차 |
개선 |
1차 |
2차 |
택시사업자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감차명령 | ||
택시종사자 |
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자격취소 |
□ 운송비용의 운수종사자 전가 금지
ㅇ 대부분 사납금제(수입금 중 일부만 사업자에게 납부)로 운영되면서 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운수종사자)가 당연시 되고 있는 실정
* 예) 하루 35ℓ LPG 사용 시 25ℓ만 사업자가 부담, 10ℓ 종사자에게 전가
ㅇ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1천만원) 및 면허취소(2회 이상 적발)
나.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및 세제지원 확대 |
□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설치
ㅇ 공영 차고지 임대료 수입, 유류구매카드사 환급액* 및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의 일부 등을 통해 복지기금 조성
* 카드 매출액의 0.3%~0.7%(약 147억원) 중 유가보조금 해당 분 약 26억원
** 택시표시등 LCD 광고 허용 여부 중장기 검토
ㅇ 기금을 운영할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자녀 장학금, 교통사고 생계지원 및 건강검진 등 복지사업** 추진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04부터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매출액의 0.2% 운전자 개별할인 대신 기금으로 적립(’13.6월 620억원), ’10년부터 재단설립․복지사업
** 개인택시 면허 양수 지원, 심리조사 및 근로상담(생활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확대
ㅇ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시행 종료시점을 ‘13.12월 → ’15.12월로 연장하고,
* 부가세 경감세액 : ’11년 1,515억원(종사자 1인당 연간 약 116만원)
- 부가가치세 경감비율을 현행 90% → 95%까지 확대하여 추가 경감액 5% 포인트는 전액(매년 약 80억원) 감차재원으로 활용
* 부가가치세 경감비율 1%p 확대 시 연간 약 16억원 적립 가능
ㅇ 부가세 환급금의 종사자 지급 방식 및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현금 또는 기본급․수당으로 지급 → 현금지급) 개선
* ’12년 상반기 부가세 환급금 부당 수취 적발규모 : 34개 업체, 107,186만원
3 |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
가. 택시 요금체계 합리적 개편 |
□ 요금조정 예측가능성 제고
ㅇ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제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현재 3~4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 추이 : ’95년부터 ’13년까지 5회 인상(평균 3.6년 소요)
구 분 |
기본요금 (2㎞까지) |
주행요금 (100원) |
시간요금 (15㎞/h 이하 주행시 100원) |
인상률(%) |
1995.9.1 |
1,000원 |
247m당 |
60초 |
10.00% |
1998.2.20 |
1,300원 |
210m당 |
51초당 |
20.06% |
2001.7.2 |
1,600원 |
168m당 |
41초당 |
25.28% |
2005.6.1 |
1,900원 |
144m당 |
35초당 |
17.52% |
2009.6.1 |
2,400원 |
144m당 |
35초당 |
12.64% |
2013.10.12 |
3,000원 |
142m당 |
- |
10.90%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부 훈령) 개정
□ 수요 맞춤형 탄력요금제 도입 검토
ㅇ 업계 경영개선 및 종사자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심야 할증시간 확대 및 시간대별 할증률 차등 부과 등 탄력요금제 중장기 검토
☞ 할증시간대 확대 및 시간대별 할증률 차등 부과(예시)
구 분 |
현행 |
개선 | |
할증시간 |
24시~04시 |
23시~01시 |
01시~04시 |
할증률 |
20% |
20% |
30% |
* 영국(런던)의 3단계 택시 요금체계
①월-금 06시~20시 (요율1 : 20펜스/129.9m)②월-금 20시~22시, 토-일 06시~22시(요율2 : 20펜스/105.4m)③매 일 22시~6시 및 공휴일 (요율3 : 20펜스/85m)
나. 택시 사용 연료 다양화 |
□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
ㅇ CNG 개조(430만원/대) 및 충전소 건설(5억원/개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되, CNG와 LPG의 가격**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 전환
* ’14년 시범사업으로 250대 개조 시 국비 3.2억원(국가 30%, 지자체 30%, 개인 40%), 1개 충전소 건설시 국비 1.5억원(국가 30%, 지자체 70%) 소요
** LPG(원/ℓ) 673.9(’04) → 1,042.9(’13.6), CNG(원/㎥) 515(’04) → 1,030(’13.6)
- 개조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CNG 차량 제작 유도
ㅇ CNG 충전소 부지 확보(LPG 및 CNG 충전소 병행설치 검토, 택시 차고지 내 설치 등)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택시 사용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ㅇ 택시 사용 연료 다양화*를 위해 ‘15.9월부터 경유택시에도 화물․고속버스 수준(345.54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지급
* 택시 LPG 사용 의존도 : ’13.3월 현재 98.6%(전체 255,170대 중 251,892대)
** 연간 전환 대수를 최대 1만대(연간 대폐차 3.3만대의 30%)로 제한
다.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차령제도 합리화 |
□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ㅇ 차고지 부담 완화 및 근로여건 향상(휴게소) 등을 위해 그린벨트내 지자체가 건설․운영하는 택시 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자가차고지를 팔고 공영차고지로 전환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영차고지 이용기준’ 마련․시행
< 7대 도시 법인택시 임대차고지 현황(’13.6월) >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업 체 수 |
702 |
255 |
98 |
93 |
60 |
76 |
76 |
44 |
임대업체 |
374 |
144 |
44 |
40 |
19 |
56 |
54 |
17 |
ㅇ 지자체 택시 공영차고지의 건설비용 일부(30% 내외) 지원
* 7대 도시임대 →공영차고지(92개소, 3만대) 전환시 총사업비 7,544억원 소요
** 화물차 공영차고지 전국 17개소 건설(10개)․운영(7개), 총 1,604억원 국비 지원
□ 택시 차령제도 합리화
ㅇ 업종별․지역별 주행거리 차이 등이 상당하나,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배기량에 따른 차령을 일률적으로 적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연간 주행거리 : 서울 법인 129,792km(’10), 대구법인 79,248km(’11), 전국 개인 35,015km(’10)
ㅇ 법인택시는 차령을 2년 연장하고 개인택시는 차령을 폐지하되, 한계 운행거리를 설정․적용
* 개인택시는 사업자와 운전자가 동일해 자발적 차량정비 등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
- 안전․기술발전을 고려, 신규출고 차량으로 대차한 택시부터 적용
4 |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기반 확보 |
가. 택시 승차거부 근절 및 이용 편의 제고 |
□ 심야시간 승차거부 근절
ㅇ 승하차장 주요지점 CCTV 설치, 과태료․과징금 단속예산 활용 등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차량에 신고번호(지자체 콜센터) 및 차량식별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택시 카파라치 도입 검토
ㅇ 심야시간 버스 정류소를 택시 승하차장으로 활용(심야택시 승강장)
* 버스정류소에 심야택시 승강장 표시를 설치하고, 목적지 방면을 표기
□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운영
ㅇ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로 택시 콜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번호(1333)를 가진 통합콜센터와 전국 570개 콜사업자 연계
* 전국적으로 약 1,200개의 택시 콜 서비스 번호 운영 중
- 승객의 위치를 중심으로 최단거리에 있는 택시를 배차함으로써 승객 대기시간 및 공차운행 감소(연간 약 4,800억원 유류비 절감예상)
ㅇ 공공성․안전성․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정부 출연기관)에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운영 위탁
- ’13년 1단계(2개 지역)로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14~’15년 2단계(전국)로 시스템 확대 구축
나. 택시 이용 안전기반 강화 |
□ 운행 전 음주측정 검사 의무화
ㅇ (운송사업자) 종사자 운행 전 음주운전 여부 검사․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및 감차 등 처벌
* 1년간 3회 이상 종사자 음주운전 적발 시 감차명령 등 행정처분
ㅇ (운수종사자) 음주운행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시 운전 자격 취소, 음주운행 경력자에 대한 자격취득 제한도 강화
* 現 여객법 :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시 자격 취소(개인택시 면허취소),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한 사람 자격취득 금지
□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시스템(TIMS) 구축․운영
* TIMS : Taxi ope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ㅇ 택시범죄 및 사고 예방, 업체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교통안전공단)
* 서울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TMS)’ 구축(’12.12, 카드사․통신사 등 수익자 비용부담)
- 디지털운행기록계(‘13년까지 장착 의무화)와 요금미터기를 연계하여, 위치․속도․승차여부 및 수입금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 관리
ㅇ 정부차원에서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각 지자체에 단계적(시범사업 → 특․광역시 → 시․도) 전파
*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전파하므로 지자체별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시의 프로그램 중복 개발 문제 발생 예방
<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 >
주요기능 |
기대효과 | |
① 운행 및 수입금 정보 등을 통해 전액관리제 위반 적발 및 사업자 수입구조 투명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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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처우개선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② GIS 기반 운행궤적(경로) 분석을 통해 지입․도급제, 사업구역 위반영업 등 불법운행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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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여객질서 확립 |
③ 급출발, 급가속, 급차선 변경 등 과속․난폭운전 정보를 지수화한 후 보험료 차등 적용 |
➡ |
택시사고 감소 등 안전 확보 |
□ 운수종사자 정보관리 시스템(TDMS) 개선
* TDMS : Transportation Safety Drivers Management System
ㅇ 범죄경력 등 택시 운수종사자 취급정보를 3개 분야 9개 정보 → 4개 분야 12개 정보로 확대(범죄경력, 운전자격, 법정교육 정보 추가)
* 범죄경력 : (현행) 시스템 미등재 ⇒ (개선) 시스템 등재․관리
자격시험 : (현행) 시험결과 미통보 ⇒ (개선) 시험결과 통보(공단)의무 부과
법정교육 : (현행) 교육기관 미통보 ⇒ (개선) 교육기관 통보(공단)의무 부과
ㅇ 운수종사자 자격관련 행정처분 이행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자에 대한 자격정보를 택시회사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
< 시스템을 통한 행정처분 이행 모니터링 개념도 >
공단 |
지자체 |
공단 |
국토교통부 | |||
・자격미달 운전자 명단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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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운전자 행정조치 ・조치사항 시스템 입력 |
➡ |
・조치사항 취합하여 국토부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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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확인 후 시․도에 개선명령 등 지도․감독 |
Ⅴ.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수급조절 관리 강화
추진 과제 |
조치 사항 |
추진 일정 | ||
단기 (’13~14) |
중기 (’15~16) |
장기 (’17~) | ||
택시 총량제 엄격 시행 (국토부) |
택시발전법(제8조) 제정 |
~’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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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제5조) 개정 |
’17.1~ | |||
감차재원 조성을 통한 감차 (기재부, 국토부) |
전국 택시공급량 실태조사 |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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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총량계획‧감차계획 수립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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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 시범사업 실시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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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감차 실시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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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우수업체 육성기반 마련 (국토부) |
여객법 시행령 개정(벌점제) |
’14.6~ |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서비스 평가) |
’15.6~ |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과제 |
조치 사항 |
추진 일정 | ||
단기 (’13~14) |
중기 (’15~16) |
장기 (’17~) | ||
전액관리제 및 운송비용 전가금지 (국토부) |
여객법(제85조 등) 개정 |
’15.1~ |
||
택시발전법(제11조) 제정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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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 복지기금 조성․설치 (기재부, 국토부) |
복지기금 적립 |
’15.1~ |
||
복지재단 설립 |
’17.1~ | |||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 확대 (기재부, 국토부) |
조특법 개정 |
’14.7~ |
||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개정 |
’14.1~ |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추진 과제 |
조치 사항 |
추진 일정 | ||
단기 (’13~14) |
중기 (’15~16) |
장기 (’17~) | ||
택시 요금 개편 (국토부) |
운임·요율 조정요령 개정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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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전환 지원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
’14년 CNG 택시 전환 예산확보 |
~’13.12 |
||
CNG 충전소 입지 관계법령 개정 |
’14.7~ |
|||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기재부, 국토부)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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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기재부, 국토부) |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 |
’14.7~ |
||
공영차고지 예산 확보 |
~’14.12 |
|||
택시 차령 합리화 (국토부) |
여객법 시행령(별표2) 개정 |
~’15.1 |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기반 확보
추진 과제 |
조치 사항 |
추진 일정 | ||
단기 (’13~14) |
중기 (’15~16) |
장기 (’17~) | ||
심야시간 승차거부 근절 (국토부) |
택시발전법 제정(처벌 강화) |
~’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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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시행규칙(별표4) 개정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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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택시 통합 콜센터 구축 (미래부, 국토부) |
통합콜센터 실시계획 수립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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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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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예산 확보 및 시스템 구축 |
’13.6~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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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검사 의무화 (국토부) |
여객법령 개정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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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기재부, 국토부) |
‘14년도 예산 확보 |
’13.6~ |
||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14.1~ |
~’17.12 | ||
종사자 정보시스템 개선(국토부) |
여객법령 개정 |
~’13.12 |
☞ 세부 추진일정은 정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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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복사본이라더욱더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