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고 계신것도 있으시겠지만..
여러가지 법규에대해서... 대강..그리고.. 전체적인 법에 대해서 대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보안상 문제 될지 안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의경복무중에 있는 사람이구요...아시는분도 있겠지만..^^;;
진압 및 교통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과학수사팀 종합조회처리실에서 근무중입니다.
암튼 이제 제대 30일도 안남았습니다. 빨리 제대하고싶어요.;;
기본적인 단속...
스티커라고 하죠...
안전모 미착용 벌금 2만원입니다..벌점은 없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벌금 3만원입니다.
중앙선 침범 벌금 6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이륜-5만원)
신호지시 위반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이륜-5만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벌금6만원에 벌점10점입니다.(이륜-5만원)
벌점이 정확한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네요;;;죄송합니다..^^;;
정지선 위반은 총3가지로 분류됩니다
정지선 위반이라는 법규 자체는 없습니다만.
그것과 연결되는 법규가 3가지죠
신호지시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또하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어쩌군데...
짬을 먹으니 기억이 잘안나네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벌금이 4만원인걸로 기억합니다.
모든 스티커는 10일이내 가까운 은행으로 납부하시지 않으면 과태료 20%가 더붙습니다.
음주단속
음주단속은 걸려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수치가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먼저 음주 감지기란것으로 음주여부를 확인한다음
그다음에 정확한 판별을 위해 음주 측정기를 불게 되는것이죠...
감지기는 어지간하면 다걸립니다.(말그대로 감지기 이기 때문에..)
그러므로..술을 쪼끔먹고 훈방하시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게 좋구요...
담배연기에도 감지가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음주 감지기에서 적발된후 음주 측정기를 불어버리면 모든기록이 다남기때문에...
절대로! 봐주거나 하는것이 없으니...
순순히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는것이 좋습니다.
음주단속의 시기...
정해진거 없습니다. 경찰서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립니다.
집중단속기간에는 낮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수시로 합니다..
말그대로 미친듯이 잡습니다..
가장많이 하시는 실수가 새벽까지 술먹고.. 2~3시간 자다가
아침에 주행중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새벽 4시까지 술마시다가 2~3시간 자고 아침 7시에 운전하는거나..
저녁 8시까지 술마시다가 2~3시간 자고 밤 12시쯤 운전하는거나..
별반 다를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술드시면 그야말로 푹~~~ 주무시고 해장국이나 아침은 꼭드시고~
운전은 삼가해주세요...
단속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것이 오토바이 단속이긴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속에는 이런 오토바이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그런 통상적인 계념이 자리잡고 있다는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놈들도 많고... 지랄하는 놈들도 많습니다..
제가 교통 근무 할적에는 도망가면.. 옷잡고 뜯어버렸습니다..-_-;;;
수배
수배는 총 A,B,C로 나누어 집니다
A는 체포영장으로 검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분확인즉시 바로 체포하여 연행할수잇는 수배입니다
B는 지명통보로써 어떠한 사건이 처리되어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받았을때 B수배라는것이 내려집니다. 벌금을 납부하시면 바로 사라집니다.
C는 지명통보로써 어떠한 사건에 관해 피의자로 접수가 되었으니 자세한 경황을 알기위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종결되면 C수배는 해제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단순한 C수배가 A수배로 바뀔수있다는것입니다.
수배가 내려지면 연고지(주소,본적지)로 로 통보가 가게되고 각관할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방문하여 당신은 이러이러한 수배가 잇으니 조사받으로 오시오..(C수배일경우)라고 통보를 해주게 되는데.. 본적지,주소지에서 행방을 알수없으며 수차례 통보 시도에도 실패할경우 유력한 피의자로 보고 A수배로 수배 종별을 변경하게 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경력에관해...
민감한 부분입니다...
범죄경력은 통상적으로 전과라고들하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사기 절도 강도 살인 강간...
이런 무지막지한 법률만이 전과가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들도 다 범죄 경력에 기록됩니다.
하나도 빠짐 없이요...
또한 미성년자라고해서 전과가 안남는것도 아닙니다.
수사자료라는 경찰서내에서만의 참고자료로..
모든기록이 남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이라는 것으로 남게되지요...
준 범죄경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의 참고자료이지요...
절도와 특수 절도의 관계를 아시는분이 많은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절도는 단순히 단독범행이지만..
친구나 제2인자를 가담캐하여 망을 본다던지 하는 행위는
특수 절도로 간주되어 처벌이 무겁습니다.
법이란것은 이러한 별것아닌것같은 하나차이로 많은것이 반영된답니다.
바메여러분들은 결코 이러한 일은 없으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살아가심에 있어.. 기본적인 이러한 법의 체계는 알아두시면 좋을듯도 싶어서 근무중에 잠시 짬을내어 적어봤습니다...
부디 많은분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글이 되었으면좋겠다는 작은 바램이 듭니다..
바메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속에서도 안전운전하시길...^^
첫댓글 잘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무면허도 전과로 남는군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무면허운행한적있냐?ㅡㅡ?)
에휴,,살아가면서 지켜야할것,,,,참 많네요,,,,,ㅜㅜ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