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IR-1 )이민비자 신청 문의
(문)
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 국적을 가진 제 와이프와 결혼하여 3년째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IR-1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는 것을 고려중인데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우연히 그늘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비용과 서비스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답)
현재 수속기간은 약 1년6개월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3년째 거주중이시면 미국내 거주지 증명과 재정보증등을 특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은 초청인의 거주 증명 (Proof of Domicile in the U.S.)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미국 거주 증명은 초청인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에 특별한 기반도 없고 실제 체류하지도 않는다면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는 청원인의 가족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규정입니다.
미국 초청인의 거주 증명은 어디까지 하면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청인과 이민비자 신청인이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청인 주택 소유 또는 거주주택 유지의 증거, 살고 있는 집으로 청구된 각종 공과금 청구서,재직증명서, 급여를 받은 명세서, 보험증서,연방 소득세 신고서,미국 은행 계좌, 유권자 등록등등이 거주근거를 보여주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설득력있게 심사 영사에게 제시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재정보증인은 이민신청자가 시미권자가 될 때 까지 또는 영주권을 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미국정부와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Public charge)을 주는 경우에 재정보증인이 변상하겠다는 서약 이며 미국정부와의 공식적인 계약(Contract)입니다. 시민권자 세금보고서상 수입보고액이 2인가족일경우 24,650원이고 가족이 1인늘어날때마다 6,425불씩 늘어 납니다.
영주권 스폰서가 재정보증서류(I-864)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생활고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정부가 영주권 스폰서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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