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 우리도 좀하자소방외근근무자라고 예외 일수는 없다 국가에서 시도에 인근비를 책정 배정하고 필요한 인원을 해마다 점차 충원하면서 현체제로 유지해 간다는것은국가에서 소방외근을 노동시간에서 방치 묵인하는것 입니다사회적 이슈가되는 재난현장에 인원부족으로 대응이 잘안된다며소방인력 부족하다 충원하면 시군소방서에 없던 과와 계를만들어 인원보충하고 경찰은 일부 4조2교대를 운영하는데 소방은 상급부서 조직늘리기에 급급하고 외근직원들이 열망하는 당비비는 못해도 4조2교대를 시범적으로 시행해야할시점이고 시도관서평가에 역점사항으로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당비비는 당장 제일 큰 수당보전 및 출퇴근 등 이점이 많지만 하루종일 일한다는 것 부터 고쳐야한다 사실 안자고 하루종일 일한다는 것이 말이되냐고 출동이 많은 지역은 눈도 못붙이고 야간 현장활동이 적은 곳은 그나마 ~ 도대체 언제 .. 퇴직하면 얼마 못살고 세상과 이별하니 뭐가 문제일까요 당장 주52시간 이상 초과금지, 대근, 당번을 없애는 계획안을 수립해야한다 이런 청원들이 청와대에 올라가야지요 되지도 않는 당비비만 왜치며 수당보전해 달라는소리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외근소방업무만 그렇게 해야한다 생각하는지 시도마다 다른 근무방식 국가세금으로 충원되는 인원을 다른 곳에 쓰지말고 4조2교대 근무방식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길 근무방식를 만들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위치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첫댓글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