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1. 박한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2.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3.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4.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5.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6. 안장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7.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8.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9.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8)
발신: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소만마을
1003-1104
전화:
010-5779-6039
제목: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사퇴촉구와 관련한
제2차 내용증명
헌재 재판관 그대들에게는 당연히 귀하라고 호칭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죄자들인고로
귀하라
하지 못하고 그대들이라 호칭함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4차례에 걸친 우리의 정당한 사퇴촉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진하여
사퇴하지를 않고 뻔뻔스럽게 재판관 자리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대들이 즉각 자진사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려면 첫째 10월 22일 24시까지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처분신청사건을
11개월 15일 이상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라는 법적 논리를
전개하
는 변론을 게재하라.
둘째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가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는 헌재의 주장이 법률해석의
논
리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헌재법 제40조(준용규정)에 위배되는
왜곡논리
라고 반박한데 대한 해명변론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라.
셋째 동시에 고발인 대표 4명을 헌재 및 재판관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 무고로
맞받아 칠 것이다.
넷째 위에 적시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거든 즉각 권좌에서 자진 사퇴하라. 라는
등
의 요구를 거듭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내용증명을 수신하는 즉시 위 요구사항들을 즉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발인들의 주장과 행동에 흠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아니면
사퇴
하라는데 어찌하여 둘 다 이행치 않고 버티는 것인지? 뻔뻐하기 이를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위 거듭되는 요구에 즉각 조치하여 주실 것이며 이 내용증명에 대하여도 수신 즉시
즉
각 회신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별첨: 종로경찰서장에게 보내는 헌재 재판관 관련 내용증명 1부.
2014.10.30.11 :
30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구국 통일 네트 워크 총무간사 정 창 화
TEL: 010-5779-6039.
홈페이지:http://jchwin.cafe24.com/cafe: http://cafe.daum.net/J-C-W